[뉴스핌=이영기 기자] 산업은행의 김영모 국제금융부장, 송문선 종합기획부장, 이대현 비서실장, 정용호 인사부장 등 4명이 부행장으로 승진했다. 홍기택 산은지주 회장 겸 산업은행장의 취임 후 첫 임원 인사다.
산은은 13일 이사회를 열고 이대현 비서실장과 송문선 종합기획부장, 정용호 인사부장, 김영모 국제금융부장을 신임 부행장으로 선임하고, 10명의 부행장 업무분장을 새로 조정했다.
취임 후 첫 임원 인사를 실시한 홍 회장은 부행장의 조건으로 부문/본부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업무능력과 윤리의식, 임원으로서 중요 의사결정에 기여할 수 있는 의사소통능력, 조직의 능력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리더십 보유 등을 강조했다.
김영모 부행장은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1983년 입행했으며 리스크관리와 여신감리를 총괄하는 리스크관리부문장을 맡게 됐다.
송문선 부행장은 성균관대 무역학과를 나와 1987년 입행했으며, 창조금융 업무를 주도하는 벤처금융부, 기술금융부와 기업구조조정부를 관할하는 투자금융부문을 담당한다.
이대현 부행장은 서강대 경영학과와 미국 워싱턴대 MBA를 나왔으며 1985년 입행했다. 앞으로 핵심 부서인 종합기획부와 인사부, 홍보실 등을 총괄하는 기획관리부문장을 맡는다.
정용호 부행장은 고려대 법학과 출신으로 1988년에 입행했고, 다이렉트부 등을 관리하는 개인금융부문장을 맡는다.
유임된 김열중 부행장(재무부문장)과 김수재 부행장(성장금융부문장), 이해용 부행장(자본시장부문장), 김상로 부행장(심사평가부문장)은 기존 업무를 계속 맡는다.
기획관리부문을 총괄하던 성기영 부행장은 기업금융부문장으로, 리스크관리부문을 맡던 민경진 부행장은 국제금융부문으로 자리를 옮긴다.
한편, 당초 함께 발표될 예정이던 김한철 수석부행장 후임은 다소 지연되지만 이번주 중으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
김영모ㆍ송문선ㆍ이대현ㆍ정용호 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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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한성숙 총리 임명안 재가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한성숙 국무총리 임명안을 재가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밤 "한 총리의 임명 일자는 7월 1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건주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06.26 kunjoo@newspim.com
한 총리는 이재명 정부 두 번째 총리이자 50대 총리로 취임한다.
또 노무현 정부에서 2006년 첫 여성 국무총리로 임명된 한명숙 전 총리에 이어 두 번째 여성 총리가 된다.
한 총리 임명동의안은 국회 본회의 투표 결과 재석 의원 167명 중 찬성 166명, 무효 1명으로 가결됐다. 표결에 국민의힘은 불참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총리 인준안에 반대 의사를 이미 명확히 했기 때문에 인준 투표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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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30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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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 등 주담대 LTV 40% 적용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정부가 주택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함에 따라, 해당 지역에 대한 고강도 대출 규제가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30일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및 주요 금융협회와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출 규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반도체 벨트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변동성이 확대됨에 따라 시장 불안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내일부터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강화된 대출 규제가 적용된다.
우선 규제지역 내 주담대 취급 시 LTV가 기존 70%에서 40%로 대폭 축소된다. 단, 생애최초 주택구입이나 정책모기지 등은 완화된 비율(60~70%)이 적용된다. 또한, 다주택자는 수도권 내 주택 구입 시 규제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LTV 0%가 적용된다.
이와 함께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전세대출 보유 차주가 3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이 제한된다. 반대로, 규제지역 내 3억 원 초과 아파트 구입자 역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다.
또, 1억 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보유한 차주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간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이 제한되며, 규제지역 내 1주택 보유자의 재건축·재개발 중도금·이주비 대출 시 추가 주택 구입이 제한된다.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외 여타 사업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도 원천 차단된다.
금융당국은 시장의 혼란과 차주의 불측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경과 규정을 뒀다. 규제지역 효력 발생일 전일인 30일까지 금융회사 전산상 대출 신청 접수가 완료됐거나,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납부를 증명한 차주는 종전 규정을 적용받는다.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의 경우, 30일까지 관할 지자체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했다면 예외가 인정된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날 회의에서 "강화된 대출 규제가 즉시 시행되는 만큼, 일선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권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각 금융회사는 직원 교육과 전산 시스템 점검 등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주택 실수요자를 향해서도 "강화된 대출 규제 내용을 사전에 숙지하여 자금조달계획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최근 기타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관리 목표를 미준수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 등 더욱 강력한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dedanhi@newspim.com
2026-06-30 17: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