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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공공기관 정상화 본격 착수

기사입력 : 2014년01월09일 15:00

최종수정 : 2014년01월09일 14:12

[뉴스핌=서영준 기자] 미래창조과학부는 과천청사에서 최문기 장관 주재로 KAIST 총장 등 50개 공공기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미래부  공공기관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미래부가 마련한 공공기관 정상화대책의 취지와 당위성을 기관장과 공유하고, 실천의지를 다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공공기관 정상화대책은 미래부 소관 공공기관들이 과도한 복리후생을 줄이고 합리적인 기관운영을 통해 국민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4대 분야 20개 과제를 추진하는 내용이다.

미래부는 이를 위해 우선 정상화대책의 실효성있는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했다.

올해부터 미래부 장관과 공공기관장간 경영성과협약을 체결하고 성과협약에 방만경영 관리를 포함하고 정부출연기관 성과평과에 방만경영 개선성과를 반영해 결과를 R&D 예산편성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11개 사례별 복리후생을 공무원수준으로 조정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각 공공기관은 이를 토대로 오는 2월말까지 자체적인 이행계획을 수립해 미래부에 제출토록 했다.

교육비의 경우 고등학생 학비지원은 해당 지역 공사립학교 기준(매년 교육청 공시)으로 지원하고 예산을 이용한 대학생 자녀 학비지원은 금지한다.

경조사는 경조사비를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창립기념일 등 각종 기념일에 현금성 물품, 고가의 기념품 등을 지급하지 않도록 한다.

특히 고용세습은 유가족 및 전직 직원자녀를 공개경쟁 없이 특별채용하는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금지한다. 국외여비의 경우 일비·식비·숙박비 등의 지급기준을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고 국외여행시 비즈니스 탑승은 본부장급 이상으로 제한한다.

미래부는 또 이번 정상화대책을 통해 고질적인 연구비 유용을 뿌리 뽑을 수 있도록 하는 등 합리적인 기관운영을 위한 4개 과제를 추진할 예정이다.

연구비 유용 근절을 위해 연구비 부정사용시 참여제한 기간을 확대하는 등 제도보완, 상시 모니터링 및 제재 강화방안을 마련하고 공용자산 사용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는 공용차량 관리·운영요령을 마련해 공용차량의 사적용도 사용을 금지한다. 관내에 주소지를 둔 기관장에 대해서도 관사제공을 금지한다.

비위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 제한을 통해서는 비위에 연루된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해서는 공무원연금법 상의 퇴직급 지급제한과 동등한 수준의 퇴직금 지급 제한 실시할 방침이다.

공공기관 인사채용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채용기준·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청탁·외압을 차단할 수 있도록 인사채용 비위에 대한 감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법정의무 준수를 통해서는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무차원에서 여성과학기술인, 장애인 채용을 확대하고 불법 SW 사용 근절을 추진할 방침이다.

더불어 여성과학기술인 채용목표제 및 장애인 의무고용제 이행을 내실화하고고 우수 기관에 대해서는 성과평가 반영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불법 SW 사용실태 정기 점검 및 위반자에 대한 제재도 강화한다.

행후 미래부 소관 모든 공공기관은 이번 정상화대책을 토대로 각기관별 정상화 이행계획을 수립해 오는 2월까지 말까지 미래부에 제출하고 미래부는 매분기별로 이행실적을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최문기 미래부 장관은 "이번 공공기관정상화 대책이 공공기관의 변화와 혁신을 바라는 국민의 엄중한 요구에 따라 마련된 만큼 소명의식을 갖고 실천해 달라"며 "정상화대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노사간 상호협력하는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 장관은 "미래부가 공공기관의 개혁노력을 적극 지원하되 성과가 부진한 기관에 대해서는 기관장 해임도 마다하지 않는 등 공공기관이 정상화될 때까지 고삐를 늦추지 않고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서영준 기자 (wind09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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