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민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애플의 삼성전자 제소건에 대해 이르면 내달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22일 공정위는 "현재 삼성전자의 특허침해 금지청구가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해당되는 지 여부를 검토 중"이라며 "빠르면 내년 1월 경 검토를 마무리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애플은 지난해 4월 삼성전자가 자사를 대상으로 표준특허에 대한 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한 것이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라고 주장하며 공정위에 신고를 한 상태다.
이 건에 대한 주요 검토내용은 프랜드(FRAND) 조건으로 라이선스할 것을 확약한 표준특허에 근거해 금지청구를 제기한 행위가 특허침해 소송의 부당한 이용인지 여부다. 프랜드는 표준기술로 지정된 특허는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차별없이 일정비용을 받고 사용을 허용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공정위는 이와 관련해 표준특허권자가 손해배상 청구 외에 금지청구를 제기하는 것이 가능한 지 여부와 애플이 특허 실시허락을 받기 위해 성실히 협상에 임했는 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한편 공정위는 경쟁제한 가능성이 큰 특허관리전문회사(NPE)의 행위를 규제해 나가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노대래 공정위원장은 지난 19일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ICT(정보통신기술) 분야 등 신시장에서 우리기업에 대한 특허 및 신기술 남용행위가 빈발하고 있다"며 "소프트웨어 분야의 기술력 확보를 가로막는 특허권자의 특허권 남용 등 불공정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고 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