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양섭 기자] 삼성전자가 애플에 2억9000만달러를 추가로 배상하라는 미국 법원 배심원들의 평결에 불복, 재심과 배상액 감축을 청구했다. 애플측이 삼성을 두고 '복제품으로 미국 시장을 초토화시켰다'는 식의 주장을 통해 애국심에 호소하는 등 편견을 조장했다는 이유다.
◆ 삼성 "애플, 애국심 호소 등 불공정"
17일(현지시각) 독일 특허전문 블로그 포스페이턴츠 등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최근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에 평결불복법률심리(JMOL)를 청구하고, 배상액 산정 재판의 재심과 배상액 감축을 요구했다.
삼성전자는 평결불복법률심리를 청구하면서 “애플이 권리를 주장하는 특허 기술이 미국 특허청으로 무효 판정을 받았음에도 배심원단은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했다”고 주장했다.
삼성측은 애플이 삼성전자를 저가 복제TV 제품으로 미국 시장에 침투한 아시아 제조사로 비유하는 등 불공정한 방법을 동원했다고 주장했다. 애플측이 미국인으로 구성된 배심원을 향해 애국심 호소 전략을 썼다는 것이다.
평결불복법률심리는 재판부가 배심원단의 평결을 배제하고 다시 판결을 내리는 것을 말한다.
추가 배상금 소송은 지난 해 8월 1심 본안소송에서 배심원단이 애플의 특허 5건을 삼성 제품들이 침해했다며 10억5000여만달러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평결에 대해 4억1000만 달러는 오류가 있다는 재판부의 지적에 따라 열렸다. 추가 배상금 소송에서 애플은 3억7978만달러를 청구했고, 삼성전자는 5270만달러를 제시한 가운데 배심원은 2억9000만 달러를 인정하는 평결을 내리면서 애플의 손을 들어줬다.
애플도 이번 배심원단의 평결에 평결불복법률심리를 제기하면서 삼성전자 제품의 영구 판매금지를 신청한 상태다.
◆ "애국심 호소 배제해라"..美 법원 받아들일까
이같은 삼성측은 재심청구를 미국 법원이 받아들이지는 미지수다.
삼성전자 변호인단은 앞서 재판 과정에서도 애플 변호인단이 배심원들에게 한 “삼성전자에 대한 제재가 가벼우면 미국 경제에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에 항의해 무효 처리를 요청한 바 있지만 재판부는 삼성전자의 요청을 기각했다.
또 평결 전에 삼성전자는 핀치 투 줌 특허가 미 특허청(USPTO)로부터 무효 판정을 받은 점을 근거로 재판중단을 요구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기각한 바 있다.
삼성과 애플의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소송에서도 이같은 '애국심'이 도마위에 오른 바 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삼성전자와 애플에 대해 나란히 수입금지를 건의했지만 오바마 대통령이 애플에 대해서만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 대표적이다.
[뉴스핌 Newspim] 김양섭 기자 (ssup82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