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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사모펀드' 육성‥공모재간접펀드 허용

기사입력 : 2013년12월04일 13:59

최종수정 : 2013년12월04일 13:59

공모재간접펀드로 일반 투자 수요 흡수

[뉴스핌=이에라 기자] 금융당국이 사모펀드의 진입 설립 운용 판매 등 규제를 대폭 푸는 대신 최소 투자한도를 5억원으로 설정해 일반 개인투자자의 투자를 제한하기로 했다. 일반 개인투자자에게는 사모펀드에 재투자하는 공모재간접펀드를 허용키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4일 자본시장의 역동성 제고를 위한 사모펀드제도 개편방안을 내놓았다.

먼저 금융위는 기존 4가지로 나뉘었던 사모펀드를 '전문투자형(헤지펀드)'와 '경영참여형(PEF)'으로 단순화했다.

일반 사모펀드, 전문사모펀드(헤지펀드), 사모투자전문회사(PEF), 기업재무안정PEF로 나뉘어 있어 복잡한 인허가 체계 규제의 정합성 부족 및 규제 차익이 발생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사모펀드의 투자자 요건도 개선된다. 투자위험성이 큰 점을 감안해 원칙적으로 기관 등 사모적격투자자에 한해 투자를 허용하고, 사모펀드 최소투자한도를 5억원으로 설정했다.

대신 사모펀드에 재투자할 수 있는 공모재간접펀드를 허용해 일반 투자자의 사모펀드 투자수요를 흡수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사모펀드 진입과 설립, 운용, 판매규제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일반 사모펀드 및 헤지펀드 운용을 위해 집합투자업 '인가'를 받아야했지만 금융위에 사모집합투자업 '등록'만으로도 영업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투자매매·중개업자(증권사)에 대해서도 전문성 요건 심사를 거쳐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업(사모펀드 운용업) 겸영을 허용키로 했다. 개별법에 근거해 설립된 정책목적의 사모펀드 운용업자에 대해서도 진입요건 충족시 자본시장법상 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향후 3년간은 인수합병(M&A) 추진 증권사에 한해서만 이를 허용할 예정이다.

설립의 경우에는 모든 사모펀드에 대해 설립후 14일 이내 금융위에 보고하도록 개선하는 사후보고제로 일원화시켰다. 또한 보고의무 의반자에 대해서는 벌칙을 부과하는 등의 제재장치도 마련한다.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의 경우 순자산의 400% 한도내, 경영참여형 사모펀드는 순자산 50% 한도내에서 증권 파생상품 부동산 투자 및 채무보증 등을 허용한다.

사모펀드를 판매할 때는 고객조사 의무만을 부과하고 일부 투자권유 광고 및 운용상품 직접 판매도 가능하게 됐다.

이와 함께 사모펀드 자금차입 및 운용자에 대한 감독 강화, 사모펀드를 활용한 계열사 지원 방지장치도 강화한다.

선진국의 경우 1990년대부터 사모펀드 활성화로 인해 금융산업의 부가가치 창출 및 경제의 역동성 제고에 기여했지만 국내에서는  사모펀드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인한 엄격한 규제가 성장을 발 잡는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금융감독원과 TheCityUK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헤지펀드 순자산 비중은 영국과 미국이 각각 11.8%, 8.83%인데 반해 한국은 1%도 채 되지 않았다. GDP 대비 PEF 신규투자액 비중은 영국과 미국이 각각 1.22%, 0.72%이고  한국은 0.47%에 불과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사모펀드에 대한 부정적 시간이 여전히 존재해  이를 극복하는 것이 발전을 위한 선결과제"라며 "특히 PEF를 이용한 대기업의 무분별한 기업확장 우려, 과도한 차입을 통한 공격적 투자우려 등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모펀드에 대한 제도가 전면 정비 개선됨으로 써 향후 사모펀드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며 "사모펀드 활성화로 연금자산을 비롯한 기관투자자의  자본시장 투자가 촉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달 중 공청회를 개최, 의견수렴을 거쳐 개편반영을  반영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마련해 내년 1분기 중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이에라 기자 (ER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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