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경제

속보

더보기

산업계, TPP 참여 업종별 '희비'…찬반공방 격화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전자·화학·섬유 '맑음' vs 농수산물·車·기계 '흐림'

[뉴스핌=양창균·김양섭·김기락· 김지나· 강필성 기자] 정부가 지난달 29일 열린 '제143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대해 관심을 표명한 뒤 산업계도 업종별로 이해득실에 따른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TPP 참여 여부를 결정하기에 앞서 협상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참여조건에 대해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며 "우리 정부가 먼저  TPP 참여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고 기존 참여국과 예비 양자 협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 총리가 선언한 '관심표명'이란 TPP 참여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해 기존 참여국들과 참여조건에 대해 예비양자협의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한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29일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143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통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는 국내 산업계와 FTA(자유무역협정) 체결국 등에 미치는 양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TPP참여에 신중한 자세를 보였으나 이날 회의 후 참여 가능성이 높아지는 분위기다.

TPP 논의에는 현재 미국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멕시코 페루 칠레 싱가포르 브루나이 베트남 말레이시아 일본 12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TPP는 GDP 26조6000억달러 무역규모 10조2000억달러의 세계 최대 규모 지역경제통합체로 급부상하고 있는 글로벌 경제블록이다.

우리나라의 TPP 참여가 확정될 경우 산업계는 업종별로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전망된다. 수출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되는 전자와 화학, 그리고 섬유업계는 수혜가 예상되는 반면, 농수산물과 자동차, 기계업종 등은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다.

◆ 전자ㆍ화학업ㆍ유통 기대감 형성

전자업계는 우리나라의 TPP 참여에 대해 대체로 반기는 분위기다. 삼성전자와 LG전자가 TV와 디스플레이 등에서 이미 일본 업체들을 제치고 글로벌 1, 2위를 점하고 있어 수출 확대 효과를 톡톡히 볼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아울러 성장성이 둔화되고 있는 프리미엄 스마트폰 역시 글로벌시장에서 가격경쟁력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다.

수입 확대로 인한 국내 시장 타격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전자업계 관계자는 "글로벌 시장에서 이미 국내업체들이 경쟁력을 갖춘 만큼, 플러스 효과가 더 클 것"이라며 "다만 IT부품에 들어가는 핵심 소재같은 경우 일본 업체들의 경쟁력이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협력업체들의 수혜도 예상된다.

IT부품업체 관계자는 "가격 경쟁력이 확보되면서 삼성과 LG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 업체 등으로 거래처를 다변화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우리나라에서 수출 비중이 높은 정유와 석유화학, 섬유업계 등도 TPP 관심표명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특히 섬유업계는 기존 원사를 생산하더라도 이를 베트남에서 제품으로 생산해 미국에 수출해야 했다. 베트남은 지난 2010년 TPP에 가입했다.

수출 지향적인 석유화학기업도 TPP에 따른 가격경쟁력 효과를 보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일부 필름 등의 품목은 일본 석유화학기업의 국내 시장 경쟁력 확대로 인해 일부 피해도 예상된다.

일본은 지난 여름부터 TPP 참여를 본격화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TPP 가입 이야기가 이제 막 나오기 시작한 만큼 득실은 앞으로 면밀히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충고했다.

유통업종은 당장 큰 실익은 없지만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했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유통업 자체는 제조와 수출하는 업종과 달라서 현지 상품소싱 외에는 TPP 참여로 인해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앞으로도 해외사업을 가속화 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신세계그룹은 TPP 국가의 생필품 품목을 우리나라 소비자들에게 현재보다 저렴하게 팔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출처:대외경제청책연구원 전문가풀 발표자료>
◆ 자동차 ㆍ기계업ㆍ농수산, 시장위협 '우려'

자동차업계는 TPP에 가입하면 국내 수출이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 속에 무관세로 들어오는 일본차 가격 경쟁력이 국내 자동차 시장을 위협한다는 우려를 함께 내놓고 있다.

한 자동차회사 관계자는 "일본차 업체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후 미국에서 생산된 차를 국내에 판매하며 가격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며 "TPP를 통해 일본 생산차종이 가격 경쟁력을 높이면 현대·기아차 등 국내 완성차 업체로선 힘든 싸움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다만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 일본차 시장 점유율이 낮은 만큼 크게 우려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도 나온다.

독일차 업체 한 임원은 "국내에서 일본차의 가격 경쟁력이 높은 편인데도 불구, 점유율을 늘리지 못하고 있다"며 "가격 경쟁력이 시장점유율 변화에 영향을 주겠지만 한국 자동차 시장 특성상  반드시 비례한다고 보긴 어렵다"고 내다봤다.

업계 관계자는 "TPP는 토요타ㆍ혼다ㆍ닛산 등 국내에 판매 거점을 갖춘 일본차 업체 입장에서 호재임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기계업종 역시 대일 시장개방 영향으로 무역수지가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며 TPP참여에 반대의견을 내세우고 있다.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분야는 역시 농수산물이다. TPP 참여국인 베트남과 칠레 호주등에서 저렴한 농수산물이 수입되는 것뿐만 아니라 미국이 농업 시장의 추가 개방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한국농업경영인 중앙연합회는 TPP 참여 반대 성명을 내고 "TPP에 가입하면 농업의 막대한 피해로 이어질 것"이라며 강력대응 의지를 내비쳤다.

가톨릭농민회를 비롯해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환경농업단체연합회 등 5개 농민단체의 연대조직인 '농민의 길 준비위원회' 역시 반대입장을 명확히 했다.

준비위원회는 "기만적으로 추진하는 TPP 협정에 강력 반대한다"며 "더 많은 농민들이 정부를 규탄하는 대열에 함께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출처: political-cleanuo.org>
◆ 통상 전문가들, 찬반의견 '팽팽'

통상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우리나라의 TPP 참여에 대해선 찬반의견이 엇갈린다.

지난달 15일 서울 코엑스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첫 'TPP 공청회'에서는 TPP 참여를 두고 민관 통상 전문가들이 첨예하게 대립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김정수 한국경제연구원 박사는 TPP에 대해 "아시아 경제측면에선 역내 경제구도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게임 체인저(game changer)가 TPP"라며 "특히 일본의 TPP 참여로 이대로 가면 한국이 아닌 일본이 린치핀(핵심)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박사는 "TPP 외의 FTA협상은 쌍무협상이 갖는 한계와 비경제적 여건 때문에 협상 진전에 어려움이 있으며 무역자유화가 제한적"이라면서 "기존 FTA 협상에 성실히 임하면서도 TPP 참여국의 이해를 구하기 위한 '사전협상'에 신속히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반면 이해영 한신대 국제관계학과 교수는 TPP 참여에 부정적인 의견을 내비쳤다.

이 교수는 "한국과 FTA를 체결한 미국 등의 평가가 필요한 현 시점에서 TPP를 논의해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찬반의견이 팽팽하게 맞선 가운데 신중론도 나오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 교수는 TPP 체결 효과가 불분명하다며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다.

임 교수는 "미국 주도의 TPP에 우리 입장을 반영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업종별 영향분석 등 TPP에 따른 국내 영향이 충분히 나와 있지 않아 TPP 참여 여부는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무역협회 통상연구실 조성대 연구위원은 "업종 간에 다소 득실 차이는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성장에 기여하리라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라며 "다만 TPP 대부분의 국가와 FTA를 맺은 만큼 일본과의 교역에서 얼마 만큼 유리한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뉴스핌 Newspim] 양창균 기자 (yangc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사진
[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