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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경쟁력 강화] '무한경쟁'으로 파이 키운다

기사입력 : 2013년11월27일 14:30

최종수정 : 2013년11월27일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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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물안 개구리서 탈출…패러다임 전환' 방점

[뉴스핌=김연순 기자] 향후 금융업 패러다임이 무한경쟁을 통해 시장 파이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전환된다. 이를 위해 경쟁을 제한하는 영업규제가 대폭 완화되고 증권사 등 금융권 인수합병(M&A)이 촉진된다.

또 금융업의 외연을 확대하기 위해 국내은행 해외지점에 대해선 현지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업무범위가 확대되는 등 신시장 개척의 장애요인이 되는 규제를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향후 우리 금융업의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마련한 '금융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6개월간 총 68차례의 업계 간담회 등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된 결과물이다. 

이번 금융업 경쟁력 강화방안은 향후 10년간 금융업 부가가치 비중을 10% 수준으로 확대하는 '10-10 밸류업'를 목표로 하고 있다.

크게 ▲ 경쟁과 혁신 촉진 ▲ 금융과 실물 융합성장 ▲ 국민재산 안정적 보호 등 3대 미션과, 세부적으로 ▲ 금융권 유효경쟁 환경 조성 ▲ 100세 시대 신금융수요 창출 ▲ 금융업 외연확대(금융한류) ▲ 기술·지식재산 금융 활성화 ▲ 자본시장의 역동성 제고 ▲ 기업금융서비스 역량 혁신 ▲ 금융소비자의 보호 강화 ▲ 금융기관의 안정기반 확립 ▲금융소외계층의 접근성 제고 등 9대 목표를 담고 있다.

금융위는 이번 금융비전을 통해 금융업 부가가치 비중을 현재 7% 수준에서 5년 후 8.5%, 10년 후에는 10% 수준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금융산업 경쟁력은 현재 25~28위 수준에서 5년 후 20위권 내, 10년 후에는 15위권 내 진입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현재 한국금융은 쇠락과 재도약의 갈림길에 위치에 있다"면서 "향후 5년의 선택과 대응이 한국금융의 미래를 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료: 금융위원회>

◆ '무한경쟁'·'특화생존' 패러다임 전환

이번 금융업 경쟁력 강화방안의 핵심은 과거 수차례 금융위기를 계기로 금융부문의 건전성 제고에 초점을 맞췄던 패러다임을 전환해 금융권에 무한경쟁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신 위원장은 "금융권이 혁신적 시장개척 보다는 단순자금중개 중심의 출혈경쟁을 지속하면서 글로벌 경쟁력이 부족하다"면서 "수익성과 신뢰, 발전전략이 없는 한계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이에 금융권 무한경쟁환경 조성을 통해 신시장 개척 등 혁신을 유도한다는 복안이다. 이를 위해 금융권의 경쟁을 제한하는 진입규제와 영업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금융업 부수업무와 투자규제를 원칙적으로 '원칙허용·예외금지'로 전환한다. 

금융투자업의 경우 과도하게 세분화돼 있는 인허가 단위를 유사성 높은 인가단위로 통합하거나 대단위 원스톱 인가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개선된다.

카드업을 제외한 캐피탈 등 여신전문금융업도 할부금융, 리스, 신기술 3개 업권을 하나로 통합해 기업금융 특화기관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보험업의 경우 보험회사의 해외환자 유치업 참여를 허용하는 한편, M&A를 추진하는 증권사에 대해선 영업인가 요건 우대, 연결회계기준 NCR 도입 등을 통해 M&A를 촉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경영부진 증권사에 대해선 적기시정조치 요건을 강화한다.

은행권 경쟁촉진 등을 위해 오는 2016년부터 은행 계좌이동제를 본격 실시하고 금융회사로부터 독립된 금융상품자문업을 도입키로 했다.

◆ "금융한류…해외진출 규제 푼다"

                                       <자료:금융위원회>
동시에 '금융한류'라는 기치 아래 금융권의 신시장 개척의 장애요인이 되는 규제도 개선하기로 했다. 해외점포 설립과 영업을 위한 M&A, 출자금 등에 대한 금융회사의 해외투자를 제한하는 규제가 완화된다.

현지 금융회사 M&A 활성화를 위해 그동안 금지됐던 국내은행의 지주회사 형태 현지 금융회사 인수를 허용한다. 지주회사의 해외 자회사에 대한 지분 의무보유비율도 진출국 규제, 진출회사 특성 등을 고려해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국내은행 해외지점에 대해 현지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투자일임업 등 추가적인 업무를 허용키로 했다. 또한 국내기업이 협력업체를 동반한 해외진출 타진시 국내 금융회사도 동반진출이 가능하도록 현지 금융당국과 패키지 딜(Package Deal)을 협의하기로 했다. 국가 금융자산 활용 차원에서 연기금 등이 해외투자를 위한 자산운용사 및 환전은행 등 선정시 국내 금융회사 활용을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 사적연금시장 활성화…10년 이상 가입시 수수료 10% 할인

100세 시대 신금융수요 창출도 이번 금융업 경쟁력 강화방안'의 핵심 내용 중 하나다.

신 위원장은 "고령사회로 진입되기 전인 이번 정부 기간 동안 빠르게 축적될 연금자산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최대 관건"이라면서 "고령화는 주택연금, 고령자 대상 보험, 생애주기 자산관리업 등 금융부문 신수요 창출의 계기로 활용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사적연금시장 활성화를 적극 추진한다. 개인연금을 장기간 유지할 경우 수수료 할인제도를 도입하고, 일시적인 사유로 실효된 계약을 부활을 간편하게 해 연금의 장기보유를 유도키로 했다.

이에 따라 개인연금 10년 이상 가입시 수수료는 10% 할인되고, 현재는 밀린 보험료를 모두 납입해야 실효된 보험계약이 부활됐지만, 앞으로는 1회차 보험료 납입으로 부활될 수 있도록 했다.

가입자 수급권 보장을 위해 퇴직연금 상품은 다른 금융상품과 별도로 5000만원의 예금자 보호한도가 보장된다. 또 보험금 대신 고령층에 필요한 간병, 치매 돌봄 서비스를 보장하는 종신건강종합보험 출시 등 현물급부를 제공하는 보험상품을 허용키로 했다. 

자본시장의 역동성을 제고하기 위해 유망기업의 상장(IPO) 부담이 대폭 완화되고 사모펀드 제도도 개편된다. 코스닥 상장기업의 상장질적심사 항목을 현행 대비 50% 감축하고, 질적심사기준을 과거 실적 중심에서 미래 성장잠재력 중심으로 개선한다. 코스피 상장의 경우 대형 우량기업의 상장 심사기간을 20영업일 이내로 단축하는 신속상장제도도 도입된다.

한국형 사모펀드의 경우 일반사모펀드, 헤지펀드, PEF, 기업재무안정 PEF 등으로 구분돼 있는 유형을 운용목적(전략)에 따라 전문투자형 사모펀드(헤지펀드)와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 2개로 통합된다.

한편 금융규제 개선 등 우선 추진과제는 즉시 정비에 착수해 내년 상반기중 마무리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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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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