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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더미 공기업] ④ 자원빈국의 해외자원투자, 부채 or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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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임기간 길어…장기적 관점 투자·평가해야"

공기업을 포함한 우리나라 공공기관에는 '신의 직장'이라는 평가와 함께 부채가 500조원에 달하는 '부실덩어리'라는 인식이 혼재돼 있다. 정권 초기마다 반복되는 공기업 낙하산 인사, 이로 인해 이어지는 방만경영과 비리 등은 이미 우리에게 익숙하다. 정부의 '공기업 경영평가'란 제도가 있지만 공공기관장 자리가 대선의 전리품으로 취급되는 상황에서 공공기관 개혁은 '공염불'에 그치기 십상이다. 문제는 공기업이 정부의 국책사업을 수행하며 늘어난 빚은 단지 공기업의 문제가 아닌 정부, 나아가 국민 모두에게 큰 부담을 주고 있다는 점이다. 뉴스핌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새롭게 제기된 공기업의 부채구조와 실태를 진단하고 대한민국 공공기관이 나아가야 할 개혁방향을 살펴보는 기획을 마련했다.[편집자註]

[뉴스핌=홍승훈 기자] 1976년 1월 박정희 전 대통령은 연두 기자회견을 통해 포항 영일만에서 석유가 나왔다고 대국민 발표를 했다. 불과 2년여 전 1차 오일쇼크로 에너지빈국의 고통을 겪었던 국민들로선 산유국의 꿈이 이뤄질 것이란 기대감에 한껏 부풀었다. 당시 박 전 대통령은 영일만에서 추출된 석유를 마시며 눈물을 흘렸다는 기록도 있다. 하지만 이후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판명, 개발이 중단됐다.

전두환 정권 초기인 1981년 정부는 인도네시아 마두라 유전에서 기름이 추출됐다고 밝혔다. 이 또한 79년 2차 오일쇼크를 겪은 지 얼마되지 않은 때인 만큼 국민 감동은 극에 달했다. 하지만 역시 결과물은 없었다. 초기에 좀 나오는가 싶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생산이 멈췄다.

이들 사건을 두고 세간에선 정부가 자원개발 이슈를 정치적으로 이용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렇듯 '기름 한 방울' 나오지 않는 자원빈국 한국으로선 해외 자원개발에 목을 매지 않을 수 없는 처지인 것만은 사실이다. 권력을 잡은 정권이 이 같은 현실과 국민심리를 최대한 이용했다는 분석도 크게 틀리지 않아 보인다.  

어찌됐든 80년대 초부터 본격화되던 해외 자원개발의 꿈은 1997년 외환위기를 맞으며 잠시 접게 됐다. 구조조정 칼바람 속에 석유 등 해외 자원개발에 나섰던 공기업과 민간기업은 해외 알짜 유전과 가스전을 싼값에 팔아야 했다.

이후 세월이 흘렀고 2008년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며 정부 주도하의 해외 자원개발 붐이 다시 일기 시작했다.

한국가스공사와 석유공사, 광물자원공사 등 공기업들은 정부 주도하에 국책사업을 이끌며 리스크 높은 해외자원개발에 적극 나섰다. 성과도 있었지만 부채도 커졌다. 올해 국정감사에선 MB 정부 시절 이뤄졌던 해외 자원개발의 부실 사례로 가스공사와 석유공사, 광물자원공사 등이 난타 당했다.

◆ 가스공사 부채비율, LH 이어 공기업 넘버2…왜?

도대체 지난 5년간 에너지 등 자원개발로 인해 생겨난 빚은 얼마나 될까?

한국가스공사의 지난해 말 부채규모는 32조2528억원이다. 불과 6~7년 전만 하더라도 8조원 안팎이던 가스공사 부채는 2008년 한 해에만 100% 이상 증가하며 17조8000억원까지 불어났다. 이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며 지난해 30조원을 넘었다. 부채비율도 385.4%로 LH공사(466%)에 이어 공기업 중 2번째로 높다.

가스공사가 지난해 지불한 이자비용만 1조원에 육박한다. 갚아야 할 부채(사채 및 장기차입금 상환액)도 지난해 1조4685억원에 이어 2013년 2조2795억원, 2014년 2조2734억원 등 3년간 6조원을 넘어선다.

가스공사 부채증가에는 과도한 해외투자가 주된 요인으로 꼽힌다. 가스공사 부채에서 가장 비중이 큰 것은 국내외 설비투자와 원료비 단가상승에 따른 운전자금. 이 중 설비투자는 국내와 해외로 나뉘는데 해외투자부문이 2010년부터 급격히 치솟기 시작했다. 2009년까지만 하더라도 2000억원 안팎에 머물던 해외투자가 2010년 5000억원을 넘어서더니 2011년 2조원선도 뚫고 올라갔다. 2년새 10배 가까운 상승률이다.

반면 투자수익률은 반대로 하락했다. 35%에 달하는 해외지분 투자수익률은 2005년을 꼭지로 이후 줄곧 내리막이다. 특히 2008년 이후 해외지분 투자수익률은 10%를 하회하며 최근 10년래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석유공사 역시 크게 다르지 않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전순옥 의원(민주당)에 따르면 MB정부 시절 해외자원외교라는 이름하에 19조원을 투자한다고 발표했는데 이 중 석유공사에만 12조원이 투자됐다.

2008년 3월 미국 Ankor사의 자산매입에 1조원을 쏟아부은 것을 시작으로 2012년까지 4년여 동안 12조원이 해외자원개발에 투입됐다. 6개월마다 1조원 이상 거액을 밀어넣은 셈이다.

하지만 최근 국감에서 지적당했듯 캐나다 하베스트(3조7000억원에 인수)의 경우만 하더라도 현재 손실액만 8000억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상황이다.

박진 한국조세연구원 공공기관연구센터장은 "해외자원 개발 주역으로 나섰던 가스, 석유, 광물자원공사는 모두 재무구조상 '위험 및 요주의'군으로 분류할 수 있다"며 "이들은 유동성이 부족해 단기금융부채상환능력이 50% 미만이며 특히 석유공사와 광물공사는 단기외화차입금에 대한 자금력이 낮아 외환 유동성에 대한 관리가 요구된다"고 진단했다.

◆ "자원개발은 반도체와 유사...장기관점 접근해야"

다만 자원개발 공기업들의 부채는 여타 공기업 부채와는 달리 들여다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것도 사실이다. 성과물을 거두기까지의 '회임기간'이 워낙 길기 때문이다. 일년 단위로 잘라 나오는 숫자로 공과(功過)를 따지기엔 무리가 있다는 지적도 일리가 있다.

자원개발, 에너지산업 특성을 언급할 때 곧잘 비교되는 것이 반도체산업이다. 초기 투자가 대규모인데다 회임기간이 길다는 점, 시장변화에 따른 가격변동폭이 크다는 점 등에서다. 이를 두고 삼성과 LG의 벌어진 격차를 설명하는 이도 있다. 에너지공기업 한 관계자의 말을 들어보자.

"삼성이 지금의 삼성전자를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것은 반도체 덕이 컸다고 할 수 있다. 초기 막대한 투자자금, 현격히 떨어지는 기술력으로 인해 그룹내 모든 임직원이 반대할 때 창업주인 이병철 당시 회장이 끝까지 밀어부쳐 반도체 투자를 지속했고 지금의 반도체, 디스플레이, 스마트폰 등으로 막대한 이익을 내는 삼성전자가 만들어진 것 아닌가. 당시 계속 적자가 나는 삼성반도체를 삼성전자로 통합시키면서까지 반도체를 끌고 갔기에 가능했던 성과다.

반면 LG는 어떤가. 적자를 이어가는 반도체(옛 금성일렉트론)부문을 계속 분리 경영했고 결국 현대전자(현 SK하이닉스)로 넘어갔다. 전자회사에 반도체가 없는, 소위 '앙꼬 없는 찐빵'이 됐다. 지금의 삼성과 LG 격차는 반도체가 갈랐다고 봐도 틀린 말이 아니다. 자원개발, 에너지산업에 대한 투자 역시 이 같은 특성을 고려해 장기전략으로 접근해야 한다."

가스·석유·광물자원공사 등의 막대한 빚이나 부채비율은 위험을 감안한 투자였기에 불가피한 현상이었으며, 이는 10~20년 장기 관점에서 진단을 해야 한다는 얘기다.

사실 해외 자원개발은 시황변동이 커 자산가치 등락이 상당히 심하다. 한 마디로 모험산업이다. 매년 경영평가를 받는 민간기업들로선 쉽게 뛰어들기 어려운 분야다.

산업통상자원부의 한 에너지분야 국장은 "자원빈국인 우리로선 누군가는 이 일을 해야하기 때문에 결국 공기업이 앞에서 끌어가는 현실"이라며 "일정 기간을 잘라 자산가치를 평가하면 손실일 수 있지만 이러다 오일쇼크라도 오면 그 가치는 바로 치솟는다. 캐나다 하베스트 역시 현재로선 '적절했다, 부적절했다' 판단을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정부 출자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대규모 투자가 수반돼야 하니 차입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밖에 없고, 결국 이는 부채규모 확대로 이어지는 구조가 불가피하다는 것.

다른 산업부 국장은 "가스공사가 과거 가스도입만 하다 가스전 투자, 나아가 가스터미널사업으로 영역을 키워가는 것은 밸류체인 확보 차원에서 필요한 일"이라며 "석유공사도 과거 광구만 개발하다 이제는 시추관리, 시추 기술회사 인수 등으로 확대하고 있는데 이 같은 방향은 틀리지 않다. 오히려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려면 현재의 공기업 규모를 더 키워야 하는 게 맞다. 또 부채만큼 자산이 커졌다는 점도 간과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 전문가들, 공기업 불분명한 회계처리 지적...자산매각시 신중 당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무적, 경영효율 측면에선 이들 공기업의 개선책도 절실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올해 국감에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전하진 의원(새누리당)은 가스공사의 재무회계 처리에 대해 날카로운 지적을 했다. 정부 물가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원가 이하로 공급한 도시가스 손실분에 대해 미수금, 즉 미실현수익으로 회계처리한 것을 꼬집은 것이다.

전 의원은 "5조5000억원에 달하는 미수금이 가스공사 회계방식으로는 미실현수익으로 인정되고 있는데 나중에 국민들에게 다시 받기 어려운 것을 어떻게 미실현수익으로 처리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된다"며 "그러면서 영업이익이 1조원이 넘자 주주들에게는 10%씩 주식배당금을 줬다. 그러니 당연히 부채가 늘어나는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민간기업이었다면 대손상각을 해 회계상 적자로 잡히는 것을 가스공사는 흑자로 둔갑시켜 주주 배당금, 임직원 성과급 등의 방만경영을 일삼았다는 것이 전 의원의 주장이다.

또한 에너지 자주개발률을 높이는 성과도 있었지만 급하게 추진한 해외 자원개발정책탓에 부실자산이 끼어들고, 정치권 등과 연계된 비리 사건이 불거진 것도 에너지공기업의 신뢰를 추락시킨 한 요인이다.

2011년을 뜨겁게 달궜던 CNK 주가 조작 사건이 대표적이다. CNK가 아프리카 카메룬에서 대규모 다이아몬드 개발권을 획득했다는 외교부의 부풀려진 보도자료에서 시작된 이 사건은 결국 감사원 감사 등이 이어지며 일파만파 확산됐다.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 등 당시 실세가 연루되면서 MB 정부의 대표적인 스캔들로 비화되기도 했다.

일단 지난 정부의 무리한 자원개발정책이 국민 지탄속에 일단 숨고르기 상태에 들어갔다. 가스·석유공사 등 관련 공기업들도 관련사업 포트폴리오를 조절하며 속도조절을 통해 우선 재무구조 개선에 주력하겠다는 방침을 거듭 밝혔다. 산업부 역시 민관합동 태스크포스팀을 꾸려 에너지공기업의 해원자원개발 내실화 방안을 마련했다.

다만 무분별한 해외자원개발에 대해 비판을 하는 이들 역시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자산매각시 신중을 거듭 당부한다.

전순옥 의원(민주당)은 "최근 정부가 공기업 부채비율 감소를 통한 재무개선을 위해 재무적투자자 유치와 지분매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다만 이는 국민혈세로 모든 위험을 없앤 자산을 일부 대기업 등에 통째로 갖다주는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에너지사업은 장기적이고 전략적으로 고려해 모든 국민에게 이익이 돌아가도록 최선의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뉴스핌 Newspim] 홍승훈 기자 (deerbear@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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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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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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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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