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무용론은 견제…감사원 이관·상시국회 등 조사기능 강화
국회에서는 지난 14일부터 내달 2일까지 박근혜정부 들어 첫 국정감사가 한창이다. 올해도 여야의 정국주도권을 둘러싼 치열한 정쟁 탓에 해마다 반복되는 국정감사 무용론이 제기된다. 1948년 7월17일 제헌헌법과 함께 탄생한 국감은 우리나라 헌법과 역사를 같이해오며 폐지와 부활 등의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행정권력을 감시할 다른 제도가 부재한 상황에서 부분적이나마 행정부 견제 역할에 충실했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뉴스핌은 2회에 걸쳐 우리나라 국감의 문제점과 선진국의 국감 제도를 통해 국감의 개선점을 찾아본다.[편집자주]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국정감사를 1년에 단 20일 동안 국회 상임위원회별로 40~50개 피감기관을 주마간산(走馬看山)식으로 훑는 우리와 달리 선진국에서는 기간을 정해 놓지 않고 상시적으로 의회감사·조사를 실시한다.
미국은 '국정감사' 대신 의회 청문회 제도가 발달돼 있다. 일년 내내 필요한 사안에 청문회를 연다. 의원들이 형사가 돼 직접 수사센터인 청문위원회를 설치하고 특정사안을 수사(investigation, 우리 식으로는 조사)하는 것은 의회의 일상적 업무의 하나다.
의회 감사가 가장 먼저 시작된 영국도 마찬가지다. 영국은 특정사건별로 의회가 직접 '임시수사센터'를 꾸리는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
미국과 영국 모두 의회 산하에 '감사원(General Accounting Office)'을 운영하면서 상시 감사를 뒷받침한다는 게 특징이다.
약자로 GAO라고 부르는 감사원은 의회 직속 정보기관이자 수사기관 역할을 하면서 국회의원들의 수사를 지원한다.
이런 역할 때문인지 GAO는 미국의 국가기관들 중 가장 영향력이 막강한 기관을 묻는 여론조사에서 의회, 백악관, 대법원에 이어 4위에 오르기도 한다.
GAO는 모든 국가기관의 회계 검사와 직무 감찰을 담당하면서 세금(예산)이 적절하게 집행하고 있는지 권한 남용은 없는지를 철저히 감사한다.
미국에는 '국정감사' 대신 의회 청문회가 있어 일년 내내 필요한 사안에 청문회를 연다. 사진은 지난 9월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시리아 군사공격 관련 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로 의자에 앉아 있는 사람은 이날 청문회에 증인으로 참석한 척 헤이글 국방장관, 존 케리 국무장관(사진 오른쪽부터 순서대로)이다. (사진=뉴시스) |
특히 GAO는 감사 결과를 수시로 모든 상·하원의원들에게 보내는데 이를 통해 미국 의원들은 우리처럼 매년 국정감사를 하지 않아도 각 부처의 운영상황을 손금 보듯 파악할 수 있고 이를 토대로 의정 활동을 펼친다.
우리와 같은 대통령제를 실시하는 프랑스의 경우 6개 상임위별로 수시로 해당기관을 상시감사한다.
사건이 큰 경우 국정조사에 들어갈 수 있는데 각 당이 1년에 두 차례 국정조사를 발의할 수 있다. 국정조사는 전체 의석의 5분의 3 이상이 반대하지 않는 한 통과되기 때문에 발의된다는 것 자체가 조사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프랑스의 국정조사는 조사기간이 6개월에 이르며, 조사에 불출석할 경우 징역 2년에 처할 만큼 강제성도 있어 의회의 강력한 감시도구로 활용된다.
일본은 1년 내내 중의원을 열어 행정부를 감시하며, 독일은 의회 소수파도 대상이나 방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으면 국정조사 위원회를 만들 수 있다.
◆ 전문가 진단 "국감 무용론보다 상시국회 등으로 조사기능 활성화해야"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국감의 개선을 위한 제언으로 지금의 국정감사가 수시로 파행되고 기업국감으로 변질되거나 여야 정쟁의 장이 된다고 해서 무용론이나 폐지론이 나오는 것에는 주의해야한다고 전제하면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대체적으로 국감이란 제도가 지난 1년간 국가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해온 정부기관들의 국정운영 실적을 평가하고 정책수행 과정에서 나타난 잘못을 밝혀 이를 시정하도록 함으로써 헌법에서 부여한 국회의 국정통제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자는 데 의의가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선진국처럼 상시 국회를 열어 국정조사를 활성화하는 목소리가 높은 편이다.
아울러 미국의 GAO처럼 '국회입법조사처(NARS)'의 역할과 위상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된다. 2007년 설립된 NARS는 입법 및 정책과 관련된 사항을 중립적·전문적으로 조사연구해 그 결과를 다양한 방식으로 국회의원들에 제공함으로써 국회의 입법 및 정책개발 역량을 강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대통령 직속으로 행정부 소속인 감사원을 입법부인 국회로 이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이준한 인천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상시적으로 국회를 할 때마다 국정감사를 하자는 의견이 있는데 현행법을 바꿔야 한다"며 "현행 국회법에 있는 것처럼 일이 있을 때마다 피감기관 부르고 이해당사자들을 불러서 수시로 청문회를 하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
신율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보좌관풀제'라는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신 교수는 "우선 국정감사를 법을 바꿔서라도 상시국감으로 하되 국회의원의 전문성을 살리려면 보좌관 풀제를 해야 한다"며 "지금은 보좌관들이 의원 소속인데 의원 소속으로 하지 말고 상임위 소속으로 해줘야 한다"고 제안했다.
지난 24일 국정감사 중간평가보고서를 발표한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은 "'국정감사 무용론'이 제기되기도 하지만 선진민주제도 도입시까지 그 보완적 기능은 매우 중차대한 가치가 있다"고 평가했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