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NGO모니터단' 평가…해마다 제기되는 국감무용론 대안은
국회에서는 지난 14일부터 내달 2일까지 박근혜정부 들어 첫 국정감사가 한창이다. 올해도 여야의 정국주도권을 둘러싼 치열한 정쟁 탓에 해마다 반복되는 국정감사 무용론이 제기된다. 1948년 7월17일 제헌헌법과 함께 탄생한 국감은 우리나라 헌법과 역사를 같이해오며 폐지와 부활 등의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행정권력을 감시할 다른 제도가 부재한 상황에서 부분적이나마 행정부 견제 역할에 충실했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뉴스핌은 2회에 걸쳐 우리나라 국감의 문제점과 선진국의 국감 제도를 통해 국감의 개선점을 찾아본다. <편집자주>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박근혜정부 들어 지난 14일부터 시작된 첫 국정감사에서도 주권자인 국민을 대표하는 정책감사는 실종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24일 전국의 27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연대해 지난 15대 국회부터 국정감사 현장을 감시해온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은 국감중간평가서를 통해 이번 국감 성적을 'C학점'으로 매겼다.
모니터단은 C학점을 받은 이유에 대해 200여 명에 가까운 기업증인을 부른 국정감사에서 제대로 된 증인신문이 이뤄지지지 않아 '기업증인'에 의한 '기업국감'이라는 비난을 자초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복지공약 후퇴, 4대강 사업, 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역사교과서 논란, 동양그룹 사태 등이 올 국감의 주요이슈였는데 여야의 신경전이 격화되며 파행을 겪었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17일은 13개 상임위원회에서 57개 피감기관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된 날인데 6개 상임위원회가 파행성 정회를 했다고 지적했다.
지난 23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2013 국정감사에서 김용환 한국수출입은행장과 이동익 한국투자공사 사장 직무대행 등 피관기관장 및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여야 증인 채택 논의로 감사 시작이 지연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
사실 이번 국감은 일정을 잡는 것부터 여야 간 이견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민주당의 국정원 직원 댓글 논란 속 장외투쟁과 새누리당의 국회 선진화법 개정추진 등 우여곡절 끝에 시작됐다.
여기에 해마다 국감 때마다 지적돼온 시정사항이 올해도 반복됐다.
법률소비자연맹 총본부가 지난 5년간(18대 국회 4년간 국정감사와 19대 국회 1년간) 국정감사의 시정처리요구사항 현황에 대해 분석한 결과, 전체 시정처리요구사항 중 정보위원회를 제외한 15개 상임위원회에서 561건이나 고질적으로 매년 반복된 시정처리 요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8대 국회 4년간의 국정감사 내내, 지난해 19대 국회 1차년도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된 사항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또다시 올해 국감에서 질의가 되는 중복질의가 심각하고 피감기관은 국정감사 때만 참으면 된다는 의식이 팽배해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법률소비자연맹은 "본회의 의결을 거치는 국감 시정조치 사항에 대해 위원회 전문의원의 사전 검토보고와 소속 해당 국회의원의 철저한 점검과정으로 근절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 우리나라 국감의 역사와 개선방향은
우리나라의 국정감사는 1948년 7월17일 제헌헌법 제43조에 의해 도입됐다. 이후 1972년 박정희 정권에 의해 10월 유신과 함께 폐지됐다가 1987년 민주화 항쟁으로 이듬해 부활해 올해로 25년째를 맞이했다.
그간 국정감사는 무용론이 제기되는 와중에서도 선진국과 같은 국회예산편성권, 상시적인 의회조사제도가 없는 상황 속에서 비대해진 국가권력에 맞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주권자인 국민을 대신해 정부의 부정부패나 비리를 감시하고 국민의 권리를 증진하는데 상당한 기여를 했다.
그러나 매년 2~3주의 짧은 국감 기간 중 반복되는 여야 간 정쟁과 중복 질의 등이 일각에서 제기되는 국감 무용론에 더 큰 힘을 실어주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것이다.
국회 관계자는 "해마다 국정감사 무용론이 제기되지만 정부를 민주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선진제도가 도입되기 전까지는 국감이 보완적인 기능을 감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럼 미국과 프랑스 등 선진국에서는 의회가 어떻게 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할까. 뉴스핌은 [국감 이대로 좋은가] 기획 ②편에서 우리나라 국정감사 제도를 발전시킬 대안을 해외사례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다음회에서 소개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