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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국감] 국세청 '묻지마 과세'에 조세불복 2.3배 늘어

기사입력 : 2013년10월22일 15:53

최종수정 : 2013년10월22일 15:53

이용섭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인용률 40%↑…과세실명제 도입해야"

[뉴스핌=오수미 기자] 국세청 부과 세금에 대한 납세자의 조세불복 금액이 3년새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세청이 아닌 조세심판원이 처리하는 심판청구의 경우 40% 이상 불복이 받아들여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22일 국회 기재위 소속 이용섭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납세자들의 조세불복 신청은 1만7975건, 금액으로는 12조5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지난 2009년 조세불복 금액인 5조3012억원에 비해 2.3배 증가한 수치다.

자료에 따르면 조세불복 항목 중 국세청이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과세적부심, 이의신청, 심사청구 외에 조세심판원에서 담당하는 심판청구와 법원의 행정소송에서 증가폭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심판청구는 2009년 1조7563억원에서 2012년 5조5423억원으로 3배 넘게 증가했고 행정소송은 1조98억원에서 2조9872억원으로 2.7배 증가했다.

<표=이용섭 의원>

특히 심판청구의 경우 올해 상반기에만 인용률이 41.7%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009년 이후 평균 인용률인 24.6%에서 급증한 수치다. 이에 국세청이 과세의 책임성과 정확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의원은 조세불복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 "납세자들의 권리의식이 향상된 측면도 있지만 국세수입을 늘리기 위한 국고주의와 일단 과세해놓고 보자는 행정편의주의에 기인하는 측면도 크다"고 꼬집었다.

이어 "과세건별로 직원들의 실명을 명기해 부과된 세금이 현금으로 징수되는지, 체납되는지, 불복되어 취소되는지 등을 관리해야 한다"며 "과세의 정확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과세실명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오수미 기자 (ohsum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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