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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정기국회] 정상화 수순 돌입…핵심 쟁점은?

기사입력 : 2013년09월30일 17:26

최종수정 : 2013년09월30일 17:26

기초연금·채동욱 등 정치현안 및 경제 관련 쟁점 법안 '산적'

[뉴스핌=함지현 기자] 지난 2일 문을 연 2013년 정기국회가 30일 비로소 정상화에 돌입했지만 쟁점이 산적해 향후 여야 간 치열한 공방전이 예상된다.

국회는 이날 정기국회 첫 본회의를 열고 이날로 활동기간이 만료되는 6개의 특별위원회 가운데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 피해대책 ▲평창동계올림픽 및 국제경기대회 지원 ▲방송 공정성 등 3곳의 활동기한을 연장했다.

또한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로 구성된 공공의료 정상화 국정조사 특위의 결과보고서도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아울러 기초연금과 채동욱 전 검찰총장 사퇴와 관련한 긴급현안질문 실시의 건과 정홍원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안건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19대 국회 본회의 장면.[사진: 김학선 기자]
◆ 기초연금·채동욱 사퇴 등 정치 쟁점화될 듯

여야는 '공약 파기' 논란을 일으키며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와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퇴에 이른 기초연금 수정안에 대해 첨예한 대립을 이어가고 있어, 기초연금 논란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가장 뜨거운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모든 65세 이상 노인에게 월 20만원을 지급하는 당초 공약을 이행하라고 촉구해왔다. 반면 새누리당은 소득 하위 70%에게 월 10~20만원을 차등지급하는 정부 안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30일 오전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국민연금과 연계한 기초연금 도입의 불가피성을 재차 강변했다.
 
채동욱 전 검찰총장 사퇴를 둘러싼 각종 의혹도 핵심 쟁점이다.

민주당은 이 문제를 국가정보원 대선·정치개입 사건을 덮기 위한 개인정보 유출이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지만 새누리당은 혼외아들 문제에 대한 진상규명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국회는 다음 달 1일 기초연금과 채 전 총장 논란에 대한 '긴급 현안질의'를 연다. 새누리당 6명, 민주당 5명, 비교섭단체 1명의 의원이 질의에 나설 예정이다.

기초연금 논란과 관련해서는 새누리당 안종범·유성걸·김현숙 의원과 민주당 강기정·김용익 의원,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참여한다.

채 전 청장 문제에 대한 질의에는 새누리당 권성동·김도읍·김진태 의원, 민주당 신경민·박범계·이춘석 의원 등 강성 의원들이 배치됐다.

이 밖에도 국정원 자체 개혁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정보위원회에서 논의하자는 새누리당 의견과 독립적인 국회 특위 구성을 내세우고 있는 '국정원 개혁' 과제도 정기국회를 통해 여야가 조율하고 있는 부분이다.

◆ 경제 활성화 vs 경제민주화…쟁점 법안도 산적

큰 틀에서 보면 이번 정기국회는 정치적 현안뿐 아니라 경제활성화 대 경제민주화의 대결이 될 가능성도 커 보인다.

새누리당은 정부의 세수 부족을 뒷받침하기 위한 경제살리기 법안 처리에 집중할 것으로 보이지만, 민주당은 지난 대선 국면에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했던 등 경제민주화를 위해 을(乙)지키기 법안을 관철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세법개정안과 부동산시장 정상화 대책, 공정거래법 개정안, 상법개정안,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등이 주요 쟁점법안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세법개정안에 대해 새누리당은 정부 안을 수용하면서 세원 확보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지만, 민주당은 부자 감세 기조를 철회해 복지재원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부동산거래 정상화 방안으로는 새누리당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분양가 상한제 탄력 운영 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전·월세 상한제와 자동 계약갱신 청구원 도입, 임대보증금 최우선 변제금액 상향조정, 저소득층에 대한 주택바우처제 실시 등을 우선 처리하는 데 방점을 찍고 있다.

또한 상법개정안과 관련, 이른바 '3%룰' (자산 2조원 이상인 대기업이 이사회의 감사위원을 선임할 때 대주주의 지분 중 3%만 의결권으로 인정하는 규정)의 수정 여부와 '신규순환출자 금지'를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보험 및 카드사로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등도 쟁점 법안이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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