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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국민연금 연계한 기초연금 도입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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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석비서관회의…"비판 피해간다고 문제 해결되지 않아"

[뉴스핌=이영태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30일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연계 논란과 관련, "현 기초노령연금은 금액이 적어서 당장 생계에 보탬이 안 될 뿐 아니라 국민연금이 성숙해지는 것과 관계없이 재정지출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지속가능하지가 않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연계 불가 입장을 고수한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퇴 논란을 의식한 듯 "그렇기 때문에 국민연금과 연계한 기초연금을 도입해야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비판을 피해간다고 문제가 해결되진 않는다"며 "당당하게 모든 문제를 해결해낼 수 있다는 의지와 신념이 결국 그 문제를 해결해낼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아울러 "국민연금은 국민 각자가 낸 보험료를 연금으로 되돌려 받는 것 외에 정부 노력으로 국민께 더 많은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게 포함돼 있다"며 "국민연금기금을 활용해 부담한 보험료에 비해 최대 5.5배에서 1.3배에 해당하는 국민연금액을 지급하고 있고, 취약계층에게는 국민연금보험액을 보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주에 발표한 정부 기초연금안에 대해서 청장년 불만이 상대적으로 많고, 일부에서는 국민연금을 탈퇴하는 것이 유리하다고까지 하는 주장도 있다고 들었다"고 언급한 박 대통령은 "정부에서는 오히려 이번 안에 3040대 포함한 미래세대 부담을 최대한 줄이도록 설계했고,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아져서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이익이란 걸 확실히 설명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어 "앞으로 국민을 대신해 정책을 입안하는 정부와 국무위원들, 수석들은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모든 일을 해야 할 것"이라며 "어려울 때일수록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각자 임무에 최선을 다할 때 국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박 대통령 "내년 정부예산안 편성, 정기국회부터 시작"

지난 26일 확정된 내년 정부예산안과 관련해선 "내일 모레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며 "유례없는 세수 부족과 경제상황 때문에 기초연금을 포함한 몇몇 공약사업을 일부 조정해서 편성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국민께 설명 드리고 이해를 구했지만 정부는 이제부터가 시작이란 각오로 임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어쩔 수 없이 일부 조정 있었지만 저는 앞으로 국민경제와 재정여건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약속드린 공약을 임기 내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그러기 위해서는 현 나라 살림에서 불요불급한 곳에 국민세금이 쓰이는 것은 없는지, 국가 지원에 있어서 낭비는 없는지, 단돈 1원이라도 헛되이 쓰는 일이 없도록 지출을 꼼꼼히 점검해 나가야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더불어 "또 세금 부과하고 징수한다든가 기존 세수 감면 조치를 조정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지난 세법개정안 때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한다"며 "이와 같이 세금과 국가예산이란 귀중한 돈을 사용하는 공무원들은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야하고, 정부는 엄정한 재정운용과 투명한 정보공개 등 모든 제도적 장치를 갖추는데 소홀함이 없어야 하겠다"고 촉구했다.

나아가 "앞으로 납세 관련 많은 세금 납부한 사람들에 대해 그에 상응한 평가가 돌아가고 세금을 탈루한 사람은 끝까지 추적해 징수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가야 할 것"이라며 "특히 탈세는 대한민국 공동체에 해를 끼치는 것으로 나만 잘 살겠다는 지극히 이기적인 행위로 뿌리를 뽑아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일자리는 정부가 아니라 기업이 만드는 것"

10월 1일부터 시작되는 4분기 경제활성화 정책과 관련해선 "그간 정부가 세 차례에 걸쳐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하는 등 경제회복을 위해 노력해 왔는데 4분기부터는 경제활성화 관련 정책들이 현장에서 성과를 거두고 가시화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히 "한 가지 경계할 것은 정부가 일자리를 만든다고 착각하는 것이다. 정부가 직접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는 없다"며 "일자리는 기업이 만드는 것이고, 정부와 국회는 기업이 신바람 나게 일하고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 수 있도록 법과 제도 정책으로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피력했다.

또한 "그런 점에서 지난 국무회의에서 밝혔듯이 경제회복과 일자리 창출은 정부뿐만 아니라 정치권과 국민 모두의 힘을 모아야만 가능하다"며 "예를 들어 정부가 4.1 부동산 대책, 8.28 전월세 대책 관련 지방세법 등 9개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는데 아직도 통과되지 못해 제대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전문가들도 이들 입법이 완료되면 주택거래량이 15% 정도 증가할 것으로 보는 만큼 관련 법안들이 하루빨리 통과돼서 서민층의 주거부담을 덜어줘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정기국회와 관련해선 "특히 지난주 정부가 확정한 내년도 예산안, 세법개정안 포함해 지금 국회에 계류된 경제활성화와 민생 안정을 위한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며 "정부는 정책 개발과 집행에, 기업은 투자에, 국회는 입법 활동에 최선을 다해서 경제활성화가 조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각자 영역에서 모두 최선을 다했으면 한다"고 언급했다.

미래창조과학부가 30일 발표할 예정인 창조경제타운 사이트 개설과 관련해선 "다음 주에는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한 창조경제타운이 개설되고, 소프트웨어 혁신 전략이 발표된다"며 "내년도 예산안에도 창조경제 기반확충을 위한 예산을 대폭 반영했고, 기업들도 창조인재육성과 산업 간 융복합 신산업 창출 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면서 창조경제가 서서히 구체화되고 있다. 이제는 모든 경제주체가 본격적으로 참여해 좋은 성공사례 만들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박 대통령은 끝으로 "이번 주말에 APEC, ASEAN+3/EAS 다자회의와 인도네시아 국빈방문 등 세일즈 외교를 떠난다. 세일즈 외교에 있어서 해당국에 SOC와 자원개발 등 대규모 국책사업 수주 지원이나 FTA 체결 같은 교역과 투자장벽 해소 못지않게 우리 인력의 해외진출에 역점을 둬야 한다"며 "우리 인력의 해외진출은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일자리 영토 확장, 특히 청년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중요하다"고 각오를 밝혔다.

이어 "진출 지역과 다변화, 양질의 수요처 발굴, 맞춤형 인재양성, 취업지원 인프라 확충 등 이런 정책을 더 속도감 있게 이행해 나가주길 바란다"며 "아울러 한상네트워트 등 글로벌 한민족 네트워크 강화해 우리 인력의 해외시장 진출에도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날 회의에서 윤창번 미래전략수석은 파워포인트를 이용해 창조경제타운 사이트 메뉴를 10분간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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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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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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