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서영준 기자] 국세청이 CJ그룹 계열사인 CJ E&M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면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2월 CJ E&M에 대한 세무조사가 이뤄진 상황에서 7개월 만에 또다시 특별세무조사가 진행됐기 때문이다.
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전날 서울 마포구 상암동 CJ E&M 본사에 조사4국 소속 조사관 70여명을 보내 회계장부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압수했다.
업계에서는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불법 비자금 조성 및 탈세와 관련한 특별세무조사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세무조사를 맡은 조사4국이 주로 기획조사를 전담하는 만큼 이 회장을 비롯한 오너 일가와 임직원들로 조사범위가 확대될 가능성을 배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검찰은 이미 지난 7월 이 회장을 국내 3600억원, 해외 2600억원 등 총 6200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운용하면서 2078억원에 달하는 횡령, 배임 및 탈세 혐의로 구속 기소한 바 있다.
이 회장은 그러나 예전부터 앓고 있던 만성신부전증 악화로 인한 신장이식수술을 이유로 법원에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했으며, 서울중앙지법은 이를 받아들여 오는 11월 28일까지 구속집행을 정지했다.
이에 따라 재계 안팎에서는 적어도 이 회장의 회복기간인 3개월 동안은 국세청 및 검찰 측의 CJ그룹과 계열사에 대한 조사는 없을 것이라고 예측했었다.
이와 함께 이번 세무조사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CJ E&M 출범 이전 오리온그룹 케이블방송인 온미디어 인수 과정 발생한 세금 탈세와 연관짓는 시각도 있다.
CJ그룹은 지난 2010년 오리온그룹으로부터 온미디어를 인수한 뒤 2011년 3월 계열사인 CJ엔터테인먼트·CJ미디어·엠넷미디어·CJ인터넷 등을 모두 합병해 CJ E&M을 출범시켰다.
이번 세무조사와 관련해 CJ그룹 측은 "세무조사가 들어온 것은 맞지만 성격에 대해서는 대답할 수 없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서영준 기자 (wind09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