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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투자활성화] 환경규제 대폭 풀고 도시첨단산단 9개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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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평가 기간단축·수도권 그린벨트 규제완화

[뉴스핌=곽도흔 기자] 정부가 경기활성화와 성장잠재력 제고를 위해 환경분야 기업규제를 개선하고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25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제3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고 환경분야 기업규제 합리화 방안(17개 과제)과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방안(19개 과제)을 논의·확정했다.

우선 환경분야 기업규제 개선의 경우 환경 리스크는 엄격하게 관리하면서 환경규제를 탄력적으로 운용하는데 중점이 이뤄졌다.

대기, 수질 등 오염매체별 허가체계를 오염 저감기술 발전을 반영한 사업장별 맞춤형 통합 허가체계로 개편해 중복 규제를 개선하고 환경영향이 큰 발전·소각·석유화학시설 등 대규모 시설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정부는 기업부담 경감과 환경기술 발전 등으로 기업투자가 3300억원 증대되고 5년간 6000여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입지(사전규제)→생산(배출)→폐기물(재활용) 기업활동 단계별로 현장 애로해소를 통해 투자를 유도한다.

입지의 경우 특별대책지역에 폐수 배출 도시형공장 입지를 허용하고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시 보전관리지역을 포함하며 환경영향평가 기간 단축, 가이드라인 개선 등을 추진키로 했다.

생산단계에서는 공장입주 이후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규제 강화로 인한 피해를 구제(약 200여 업체)하고 토사유출 등 저감시설·장비 등의 기준을 명확히해 기업 불확실성을 완화키로 했다.

폐기물·재활용단계에서는 폐기물의 재활용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기준 충족시 폐기물 대상에서 제외하며 수입 폐타이어로 제조된 고형연료 제품의 발전연료 사용도 허용한다.

화학물질의 등록·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도 기업 부담이 최대한 경감되도록 합리적으로 시행키로 했다.

화평법은 R&D용 화학물질은 등록의무 대상에서 제외하고 비공개 대상 정보를 구체화하며 화관법은 최대 과징금 처분(5%)은 책임이 중한 것으로 예외적으로 한정한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노후화된 산업단지를 개선하고 수도권에 첨단산업단지를 개발하는 등 기업 입지를 대폭 완화해 투자활성화에 나서기로 했다.

◆ 2015년까지 수도권에 도시첨단산단 9개 확대

정부는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도시첨단산단을 현재 11개에서 2015년까지 9개를 더 늘릴 계획이다.

도시주변 그린벨트, 신도시 등 택지개발지구가 대상이며 용적률을 높이고 녹지율은 완화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도시첨단산단 분양가를 최대 23% 인하하는 효과가 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산단 내 입주가능 서비스업종에 전기통신서비스업 등 12개 업종을 추가하고 산업시설구역에 입주가능한 지식산업 범위도 확대해 입주 비용을 평균 60% 인하해주기로 했다.

아울러 제한업종 외에는 개발계획 변경 없이 모두 허용하고 소규모 면적변경시 소용되는 기간을 3개월 단축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민간개발 활성화를 위해 용지조성 외 건축사업도 허용하고 투자 이윤율도 6%에서 15% 범위 내로 완화하며 입주기업의 원형지개발도 허용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노후산단의 사업성 보강을 위해 착공 후 30년 이상 경과된 17개 단지와 현재 공모계획이 있는 8개 산단을 대상으로 리모델링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산단의 쾌적한 정주여건 조성을 위해 주거보육시설 설치 허용, 통근버스 운영 확대, 문화공간 확충, 도서관 조성 확대 등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산단 근로자들의 근로의욕 및 생산성 제고, 청년층 취업유도로 산단 활력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박선호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관은 "도시첨단산단에 수도권도 포함되지만 수도권정비계획법과 공장입지틀 규제 내에서 이뤄지는 것"이라며 "그린벨트 해제지역을 공공성이 높고 고부가가치 있는 산업용지로 활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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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기흥·구리 규제지역 묶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반도체 특수와 교통 호재, 서울 인접 수요가 맞물리며 집값이 오른 경기 주요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신규 지정된다. 정부는 투기적 매수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30일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을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은 최근 이들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진 데 따른 조치다. 지정 효력은 7월 1일부터 발생한다.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는 최근 반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과 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 영향이 반영된 지역으로 꼽힌다. 구리시는 서울과 인접한 역세권 수요가 이어지며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월간 주택 매매가격 변동률을 보면 화성시 동탄구는 올해 2월 0.78%에서 상승 폭이 매월 확대되며 5월에는 1.5%대를 넘어섰다. 지난 4월과 5월 용인시 기흥구는 0.85%와 0.95% 상승했다. 구리시는 올 2월 1.77%의 상승률을 기록하더니 지난달까지 1.15%로 집계됐다. 국토부는 이들 지역의 가격 흐름과 주택시장 상황을 고려해 규제지역 신규 지정을 결정했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는 주택시장 과열을 억제하기 위한 관련 규제가 적용된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LTV가 무주택자 기준 40%로 제한되고, 유주택자는 주담대를 받을 수 없다. 대출 한도는 최대 6억원으로 묶이며 6개월 이내 전입 의무도 부과된다. 청약에서는 1순위 요건과 재당첨 제한, 전매제한이 강화되고,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다주택자 취득세·양도세 중과와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도 적용된다.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장에서는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과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도 적용된다. 경기도도 후속 조치에 나선다. 경기도는 시·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다음달 5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 공고일인 6월 30일에서 5일 뒤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규제지역 신규 지정과 함께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며 "주택가격 상승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택시장이 조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1·29 수도권 도심 6만가구 공급계획, 5월 말 발표한 매입임대 물량 확대와 비아파트 공급 확대 계획 등을 추진한다. 매입임대의 경우 내년까지 규제지역에 6만6000가구 이상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범정부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가동해 주택건설 애로 해소를 지원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공급 방안을 보완·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Q. 어느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새로 지정되나요? A.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됩니다. Q. 규제지역 지정 효력은 언제부터 발생하나요? A.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 효력은 7월1일부터 발생합니다. Q. 정부가 이들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반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 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 서울 인접 역세권 수요가 맞물리며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Q.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도 함께 추진되나요? A. 경기도는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지정 기간은 다음달 5일부터 2027년 12월31일까지입니다. Q. 정부는 규제지역 지정 외에 어떤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나요? A. 국토부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주택가격 상승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존 주택공급 확대방안과 매입임대·비아파트 공급 확대 계획을 추진하고,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가동할 예정입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30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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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지지율 46.5% [리얼미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6주 연속 하락해 46.5%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9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이날 공개한 6월 4주차 주간집계(에너지경제신문 의뢰, 22∼26일 조사)을 살펴보면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46.5%로 지난주보다 0.2%포인트(p) 하락했다. 6월 4주차 주간집계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그래프=리얼미터] 부정평가는 49.5%로 역시 지난주보다 0.2%p 하락했다. '잘 모름' 응답은 4%다. 리얼미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지 부실 관리 사태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민생경제에 대한 불신이 확대된 데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방침과 호남 반도체 투자 논란을 둘러싼 여야 정치 공방까지 겹치면서 지지율 하락세가 지속됐다"고 분석했다. 정당 지지도 조사(25∼26일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주보다 0.9%p 오른 41%, 국민의힘이 0.3%p 내린 42%를 기록했다. 6월 4주차 주간집계 정당 지지도 [그래프=리얼미터] 리얼미터는 "민주당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 이슈가 광주 전라와 40대 지지층 결집으로 이어지며 지지율 상승을 견인했다"고 분석했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라에서 9.2%p 올랐고, 대전·세종·충청에서 6.8%p 올랐다.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장동혁 대표 거취를 둘러싼 당내 갈등이 지속되면서 서울·충청권과 중도층에서 지지 이탈이 발생했다"면서도 "보수층과 영남권 핵심 지지층의 결집으로 소폭 하락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지역별로는  인천·경기에서 3.4%p, 부산·울산·경남에서 3.5%p, 대구·경북에서 3.9%p 올랐고, 대전·세종·충청에서 10.0%p, 광주·전라에서 8.9%p, 서울에서 6.7%p 내렸다.  이어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2.8%, 진보당 1.5%로 집계됐다. 기타 정당은 2.1%, 무당층은 6.9%다. 두 조사는 모두 무선 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the13ook@newspim.com 2026-06-29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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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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