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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정찬우 부위원장 "NCR 개선안 연말 내놓을 것"

기사입력 : 2013년09월25일 11:11

최종수정 : 2013년09월25일 11:19

"업계 목소리에 귀기울여 영업활력 방안 마련"

[뉴스핌=한기진 기자] 금융당국이 금융투자업계의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영업용순자본비율(NCR) 개선안을 연말에 내놓기로 했다. 당장 150%(적기시정조치 기준)로 돼 있는 비율을 조정하는 등 개선안을 내놓고 장기적으로 위험관리 체계 전반 개편도 검토하고 있다. 

정찬우(사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최근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에 맞춰 뉴스핌과 가진 서면 인터뷰에서 “이르면 연말쯤 (NCR) 개선 방향의 주요 내용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개선안이 나오면 업계와 충분한 의사소통을 통해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선 방향에 대해서 정찬우 부위원장은 “단순한 산식 조정뿐만 아니라 위험관리 체계 전반 개편에 대해서도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 중”이라고 했다.

- 현재 검토하고 있는 개선안을 구체적으로 소개해달라.

"리스크 관리 지표로서 위상정립을 위해 주식, 채권 등의 투자위험 값에 대한 국가간, 업권간 비교해서 합리적 수준으로 조정하고 자회사의 자산, 부채를 포함한 위험측정 등 연결재무제표 기준 도입의 타당성과 적용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또 신탁, 파생결합증권 등 신종 영업부문에 대한 위험평가의 적정성(위험 값, 평가절차 등)을 점검하고 NCR 변동성을 완화하면서 손실 흡수능력을 보다 정확히 표시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 한국판 IB를 키운다던 개정 자본시장법이 시행됐지만 업계 분위기는 조용하다. 이유를 무엇으로 보나.

“개정 자본시장법에 관련된 금융투자업규정 등 하위규정 정비가 이제 막 마무리(9월17일 고시)된 상황에서 가시적인 상품이나 영업행위가 나타나기를 기대하는 것은 성급한 측면이 있다. 투자은행이나 ATS도입은 처음 시작하는 생소한 영역이기 때문에 업계 내부적으로 많은 연구와 준비가 필요하고 업계의 수익성과 활력이 약화되는 추세여서 신규사업 진출에 신중한 자세를 보이고 있어 시장 분위기가 차분하게 느껴진다.”

- 개정 자본시장법으로 조만간 나타날 효과가 무엇인가.

“대형 투자은행이 출현 할 수 있는 길이 열림에 따라 자본시장에도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이다. 우선 투자은행이 창조적인 신성장기업을 발굴, 육성하고 우리 기업의 대형 해외 프로젝트 수행을 지원하는 등 자본시장을 통한 기업금융업무가 보다 확대될 것이다. 이를 통해 은행에 과도하게 편중된 우리 금융산업의 구조적인 편향성을 완화하고, 직접금융시장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규제 완화 등 후속조치를 준비하고 있나.

“개정 자본시장법이 시행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당장은 시장의 흐름을 지켜볼 필요가 있고 추가적인 후속조치를 논의하기에는 다소 이른 감이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앞으로 자본시장법 시행 과정에서 업계의 합리적인 요청이 있을 경우 적극 검토해 나가겠다.”

- 증시가 2000포인트를 뚫고 상승 중입니다. 하지만 거래대금이 감소하면서 증권업계의 수익성은 악화되고 있다. 고민하고 있는 대응책이 무엇인가.

“증시 거래대금 감소에는 다양한 원인이 있겠지만 중장기 투자문화 정착과 같은 구조적 감소 요인도 있는 만큼, 금융투자업계는 과거와 같이 위탁매매에 치중한 영업방식에 집중하기 보다는 다양한 수익기반을 발굴하는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 자세한 지원책을 소개해준다면.

“지난 5월 증권사 영업활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고 현재 선물사 상품 관련 장외파생 거래 중개에 대해 5개사의 인가를 차질 없이 심사하고 있고 주식매입자금에 대한 잔액규제(5조 1000억원)를 즉시 폐지하는 등 앞으로도 업계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영업활력을 제고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적극 발굴해 추진하겠다.”





[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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