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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정기국회] 상법개정안 핵심은 '대주주 의결권 제한' 논란

기사입력 : 2013년09월05일 15:13

최종수정 : 2013년09월05일 15:13

김학용 "3%룰 등 법사위 넘어오기 전부터 사회 전반에서 우려 제기"

▲김학용 새누리당 의원[사진=뉴시스]
[뉴스핌=고종민 기자] 법무부가 지난 7월 17일 감사위원회위원의 선임방식을 개선한 '상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5일 국회를 중심으로 부당한 제약 논란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재계와 학계는 한 목소리로 상법배정안 내 '감사위원 선임 시 대주주의결권 3%로 제한'내용을 폐지해야한다고 말하고 있다.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도 정부 상법개정안에 제동을 걸고 9월 정기국회서 대대적인 손질을 가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상법개정안은 입법 예고된 가운데 향후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다뤄진다.

법사위 소속 위원인 김학용 새누리당 의원은 5일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상법개정안은 법사위로 넘어오기 이전에 이미 사회 전반에 걸쳐 많은 이들이 우려하고 있다"며 "감사위원 선임 관련 3% 의결권 제한이 가장 큰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지만 이외의 내용도 논란의 대상"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사위가 열리면 논란의 대상이 되는 부분은 손질될 수 있을 것"이라며 "과도한 규제 부분은 수정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감사위원 선임 시 대주주의결권 3% 제한'은 대주주의 영향력 배제와 의결권 제한이라는 측면에서 갈등을 안고 있다.

의결권은 주주 총회에서 출석 및 결의에 참가할 수 있는 권리를 만하는 만큼 대주주 입장에서는 3% 의결권이 이사선임권을 제한하는 것이다. 지배구조 체계와 경영 전반에 혼란이 야기될 수 있는 부분이다.

반면 대주주 등의 의결권 3% 제한제도는 기업지배구조개선과 소액주주 이익보호를 위한 기능을 할 수 있다.

재계 고위 관계자는 "기업 경영 투명화와 소액주주 보호라는 취지는 공감한다"면서도 "문제는 상당수 기업들이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노출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지주사로 전환한 SK·LG·GS·두산 등은 3%룰 적용시 대주주가 3% 내외의 지분만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며 "'3% 제한'은 받아들이기 힘든 조건"이라고 지적했다.

국회입법조사처 이건묵 박사는 "의결권 제한의 경우, 왜 하필이면 3%인지에 대해 합당한 설명이 없다는 비난을 받는다"며 "실증적인 조사·연구가 있었다는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 박사는 "대안으로 감사위원회위원의 독립성 보장이라는 동일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새로운 개선책을 찾아야 할 것"이라며 "감사위원회 위원의 독립성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지배구조체계와 경영상 혼란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우리의 큰 숙제"라고 강조했다.

'감사위원 선임 시 대주주의결권 3%로 제한'을 중심으로 상법개정안이 여당지도부 차원의 손질에 들어간 데다 박근혜 대통령도 최근 속도조절을 이야기한 만큼 당초 정부에서 발의한 내용의 수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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