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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개정안 '의결권 3%룰' 등 완화가능성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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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신중하게 검토 추진"…여당도 '수정론'에 무게

[뉴스핌=정탁윤 기자] 법무부가 지난달 17일 입법예고한 상법개정안이 대기업의 부담을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수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여당인 새누리당 지도부가 원안에 반대입장을 밝힌데다 박근혜 대통령도 28일 10대그룹 회장단과 만난 자리에서 "신중하게 검토해 추진하겠다"고 언급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법무부의 상법개정안의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특히 이른바 '3%룰' (자산 2조원 이상인 대기업이 이사회의 감사위원을 선임할 때 대주주의 지분 중 3%만 의결권으로 인정하는 규정)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지배적이다.

또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전자투표제 도입 등도 실시를 유보하는 쪽으로 수정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박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기도 한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소액주주 보호를 강화한다는 당초 상법개정안의 취지는 큰 틀에서 유지될 전망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대기업 총수들을 청와대로 불러 오찬을 함께한 자리에서 상법개정안과 관련 "상법개정안에 대한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면서 "정부가 신중하게 검토해서 많은 의견을 듣고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또 재계의 우려를 의식한 듯 경제민주화에 대해서는 "대기업 옥죄기나 과도한 규제로 변질되지 않고 본래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면서 "지금이야말로 각 기업에서 적극적이고 선도적 투자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적극적인 투자를 당부했다.

박 대통령의 이날 재계 총수들과의 회동에 앞서 정부와 새누리당, 청와대는 지난 27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비공개 실무급 회동을 갖고 상법 개정안 시행시기를 조절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으기도 했다.

◆ '3%룰' 여당내 추가 논의 필요…野 "원안 유지해야"

<그래픽 : 송유미 미술 기자>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상법개정안 가운데 특히 '감사위원회 구성 시 최대주주 3% 제한 룰'에 대해서는 수정돼야 한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소액주주의 권익 보호에만 치중하다 보면 기업의 경영권 방어가 취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대표 남경필)도 '3%룰'에 대해 충분한 당내 논의가 없었기 때문에 향후 추가적인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모임 소속 김세연 의원은 이날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3% 룰'과 관련 "아직 당내에서 충분한 의견 수렴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검토가 필요한 것 같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혜훈 새누리당 최고위원도 이날 오전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 "특수 관계인까지 모두 포함해서 3%로 제한하게 돼 있는데 이런 부분은 주주간의 형평성 문제가 있어 논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다만 민주당과 시민단체, 새누리당내 경제민주화실천모임 소속 일부 의원들이 상법개정안 완화에 반대의견을 보이고 있어 향후 논의 과정에서 변수가 될 전망이다.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 모임은 지난 27일 회동을 갖고 "(소액주주 보호장치인) 집중투표제와 전자투표제, 다중대표소송제 도입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 사항으로 지켜져야 한다"며 "소액주주 등의 독립적인 사외이사 선임 시스템 역시 대선공약으로서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관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상법 개정안 후퇴는 재벌의 기득권을 위한 것"이라며 "원안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 25일로 상법 개정안의 입법예고기간을 끝내고 정부안을 최종 확정해 이르면 다음달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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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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