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정치

속보

더보기

박 대통령-중견기업 대표 오찬 주요 내용 - ①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뉴스핌=정탁윤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29일 "사람도 허리가 튼튼해야 건강할 수 있듯이 중견기업이 튼튼해야 나라경제도 튼튼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로 중견기업 대표들을 초청해 오찬을 함께 한 자리에서 "중견기업은 우리 경제의 허리라고 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현재 우리나라 중견기업 수는 1400여개지만 수출의 10.9%와 고용의 5.7%를 차지하면서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며 "하지만 이런 중요한 역할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각종 정책에서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경우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김행 청와대 대변인이 전한 오찬 주요 내용이다.

<1부 토론> 중견기업 성장 애로 및 건의

▪참석자 1
최근 정부가 R&D투자 세액공제 혜택을 초기 중견기업에게도 확대하고 있지만, 업계의 현실과 기대에는 턱없이 부족함. 현행 제도는 적용대상이 매출 3,000억원 미만 기업에 한정되어 있고, 8%의 공제비율도 대기업과 별반 차이가 없음. R&D투자 세액공제 적용 대상을 최소 매출 1조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공제비율도 중소기업과 유사한 수준까지는 올려주기를 건의 드림. 현재 R&D와 관련한 내용은 세제개편안에 빠져 있는바, R&D 세제지원은 꼭 반영되기를 희망함.

▪참석자 2
중견기업의 R&D 역량을 강화시켜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육성시키기 위해서는 능력있는 전문 연구 인력의 안정적 공급이 절실한 상황임. 이에 “전문연구요원제도”의 중견기업 배정 비중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음.

▪참석자 3
중견기업은 중소기업보다 규모가 크고 안정적이어서, 상대적으로 질 좋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으나, 사회보험료 기업부담금의 법인세 비용공제 등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음. 추가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에 대해 세제혜택 등을 통해 자발적인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참석자 4
민간기업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확대를 장려ㆍ보조하고, 장기간 경력이 단절되었던 여성이 다시 사회활동에 복귀하고자 할 때 필요한 교육을 제공해주면 좋겠음. 많은 여성들이 기업에서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해달라.

▪참석자 5
중견기업 육성에 관한 법을 만들어 달라. 한국 산업의 허리 역할을 하는 중견기업은 향후 국가발전을 위해서 지금보다 더 많은 역할을 해야 함. 100년 대계를 세우는 차원에서 중견기업을 명확히 정의하고 육성할 수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참석자 6
가업승계기업 세제지원 확대 방안에 대해 건의함. 이번 세제개편안에 가업승계 공제 대상을 매출액 3,000억원까지 확대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공제 대상에 제한이 없고, 공제비율도 100%까지 허용하는 독일의 가업상속 제도를 벤치마킹하여 가업상속 공제 대상을 매출액 1조원 미만 기업까지 확대하여 보다 많은 중견기업들이 실질적인 지원을 받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참석자 7
금년부터 시행된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 대상에 중소․중견기업까지 포함되어 피해가 속출하고 있음. 기업규모와 조직형태 등에 관계없이 일률적인 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어려운 국내 중소ㆍ중견기업들에게는 커다란 규제이자 부담으로 작용함. ‘부의 편법증여 차단’이라는 일감몰아주기 과세 본래 취지에 맞게 적용대상을 일정규모 이상의 대기업으로 한정하고, 업종 및 거래 유형에 따라 적용 예외를 폭넓게 인정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 있음.

▶ 대통령: 얼마 전에 독일에서 손님이 오셨는데, 독일은 굉장히 중견기업이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고, 또 히든챔피언도 많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튼튼하게 나가는 그 뿌리가 거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분 말씀이 독일의 히든 챔피언이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개발한 기술이라든가 원천기술이라든가 이것이 즉시 중견기업에 이전이 돼서 그게 사업화되기 좋게 하는 것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물 안 개구리처럼 한국 시장만 갖고 일 할 수 있는 경제 규모도 아니고 시대 상황이 우리가 무엇을 개발했다, 우리가 무엇을 내놓는다고 하면 세계 시장을 보고 해야지 어떻게 국내 시장만 보고 일을 하겠습니까. 그러면 따라서 그 기술도 세계시장을 나가서도 경쟁력이 있는 그럴 정도의 기술을 가져야만 우리나라 경제 규모에 맞는 중견기업의 역할을 해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술 이전과 관련해서는 R&D 개발을 위해 중견기업한테 무언가 세제 혜택 이런 것도 연구를 하면서 동시에 ADD(국방과학연구소)라든가 이런 곳하고 잘 연결이 돼서 민간에게 이전이 될 수 있는 고급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은 즉각 중견기업에 이전이 될 수 있는 이런 뒷받침도 같이 따라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중간이니까 이것을 이 만큼 높이냐, 이만큼 낮추냐 이런 것으로 하다보면 항상 그 안에서 왔다 갔다 하게 되는데 우리가 중견기업을 잘 키우고 잘 지원이 되게 하려면 중견기업을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우리가 성장할 수 있게 지원한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어떡하면 우리나라의 중견기업까지 큰 기업들이 글로벌 전문기업 또 히든 챔피언으로 뻗어나갈 수 있겠는가 하는 거기에 필요한 모든 지원 내지 필요한 것을 다시한번 리스트를 만들어 중견기업 연합회하고 의논을 해서 틀을 하나 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구상을 다시한번 해서 필요한 지원을 정부가 할 수 있으면 한다, 규제도 다 풀 수 있는 건 푼다 왜냐하면 세계적인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키우기 위해서 그런 발상을 해 봤으면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손톱 밑 가시’를 중견기업에서는 ‘신발 속 돌멩이’라고 하는데, 사실 ‘신발 속 돌멩이’하고 ‘손톱 밑 가시’하고 어떤게 더 괴로울까요. 물론 오늘 주제가 중견기업에서 가장 큰 애로로 꼽고 계신 것을 위주로 주제를 정해서 이야기 하고 있는데 혹시 다른 이상한 돌멩이가 있어서 목적까지 가는데 힘든게 있다면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게 기술과 인재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외국의 예도 보고 어떡하면 고급 인력들이 중견기업에 가서 일할 수 있는지 또는 출연연을 동원 하던지 인력이 없어서 해보려는 의지는 있는데 안된다면 이것은 너무나 기업으로나 국가적으로나 큰 손해고 이런 것이 해결이 돼야 우리가 목표로 하는 고용률 70% 달성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중견기업은 고용률에 있어서나 세계로 뻗어 나가는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갖고 하는데 어떤 기업군 보다 역량이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외국에도 그런 인력들을 구하는 좋은 예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좀 이 방법도 적극적으로 강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여성인력이 이런 중견기업에 와 가지고 기술 요원으로 여러 가지로 활동을 하게 되면 부족한 인력난에 우리 여성이 많이 참여해서 좋고 그런 면에 있어서도 많이 해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력단절을 겪고 있는 여성이나 또는 새로 시작하려는데 새로운 훈련이나 교육이 필요한 여성들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방법을 만들어서 의지는 있는데 어떻게 하는지 모르고 또 경력단절을 겪어서 더 힘들고 이런 여성들에 대해서 좀 보육서비스라든가 이런 것은 물론이고 쉽게 교육을 받아서 중견기업에 들어갈 수 있을지 그런 것을 특별하게 여성 인력에 대해서 연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가업상속. 사실은 중요한게 계속 가업을 이어가면서 고용을 계속 확대해 나간다는 이 점에 우리가 평가기준을 둬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가업이 상속이 된다해서 꼭 대기업 이런 쪽은 이야기가 다르지만, 중견기업일 경우에 얼마만큼 고용창출 능력이 있고, 고용창출에 얼마만큼 기여를 하느냐 하나의 좋은 평가 기준으로 삼아서 그것에 대해 인센티브가 필요하지 않나 결국은 우리가 고용창출에 모든 것을 매달고 있는데 그것을 중견기업이나 기업이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고용창출 부분에 있어서 많은 인센티브도 제공을 하고 함으로서 기업 쪽에서도 좋고 고용창출도 더 확대되고 하는 쪽으로 발상을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감몰아주기와 관련해서도 사실은 갑을 관계를 해소하고 사실 일감몰아주기에 정말 억울하게 당하는 예도 최근에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은 반드시 바로 잡아야 되지만 이렇게 건설적으로 하는 일까지 손해를 입어서는 안된다 하는 차원에서 옥석을 가리고 엉뚱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사진
[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