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현미 기자] 보건복지부는 20일 서울 계동 청사에서 손해보험사회공헌협의회·한국의료지원재단과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사업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손해보험사회공헌협의회는 올해부터 3년간 매년 10억씩 총 30억원을 한국의료지원재단에 기탁해 저소득층 의료비를 지원한다.
한국의료지원재단은 지원 대상자를 발굴하고 의료비 지원과 사후관리 등에 나선다.
의료비 지원 사업은 다음달부터 시행된다. 중증화상 환자는 1명당 연간 1500만원, 골절·손상 환자는 연간 500만원까지 지원받게 된다.
진영 복지부 장관은 이날 협약식에서 “상당히 큰 의료비 지출로 고통받는 의료 취약계층에게 손해보험사회공헌협의회의 사회공헌 활동은 커다란 희망이 될 것”이라며 “의료비 지원 사업이 잘 수행되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조현미 기자 (hmch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