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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개편 논란과 후폭풍] 세법수정안 야당 반발, 국회 통과 험난 예고

기사입력 : 2013년08월13일 18:39

최종수정 : 2013년08월14일 06:42

稅기준 5500만원으로 올렸지만 부자감세 유지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정부가 세부담이 늘어나는 연소득을 3450만원에서 5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해 중산층 달래기에 나섰지만 야당의 반발이 여전해 향후 본격적인 입법과정에서 험난한 여정이 예고된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3일 오후 5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의 경우 공제한도를 현행 50만원에서 66만원으로 상향조정해 5500만원 이하 중산층은 세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세법개정 수정안을 발표했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는 공제한도를 50만원에서 63만원으로 조정해 5500만원부터 7000만원까지 중산층은 세부담이 2~3만원이 늘어난다. 정부는 이를 통해 229만명이 추가 혜택을 받게 됐다는 설명이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오후 5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세법개정 수정안과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은 김낙회 세제실장.

아울러 세법개정안을 보완해 고소득 자영업자와 대기업에 대한 과세도 강화한다.

정부는 일정수준의 수입금액 이상의 사업자에 대한 전자계산서 발급을 의무화하고 현금거래 탈루 가능성이 높은 업종을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업종으로 지정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조사대상 선정시 FIU자료 활용, 대형 유흥업소․고급주택 임대업 등 현금 수입업종과 취약업종에 대한 정보수집 및 현금거래를 통한 탈세·허위비용 계상에 대한 검증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여기에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등 대기업 위주의 투자지원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는 한편 세정강화를 통해 대기업의 역외탈세 방지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가 세법개정 수정안을 통해 세부담이 증가하는 중산층 기준을 크게 상향하고 고소득자와 대기업에 대한 과세 강화를 밝혔지만 앞으로 국회 통과 과정은 험난할 것으로 보인다.

당장 야당인 민주당은 "대통령지시 하루 만에 번갯불에 콩볶듯이 마련한 정부의 세제개편 수정안은 말 그대로 졸속대책"이라며 반발했다.

민주당은 "정부의 수정안은 대기업과 고소득자에 대한 감세기조와 신규혜택을 그대로 유지한 채 서민들에 대한 세금폭탄에 분노하는 민심을 달래보려는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또 "서민계층의 세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마땅히 개선돼야 하지만 그에 앞서 대기업·고소득자에 대한 감세기조의 철회만이 소위 말하는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유일한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여당인 새누리당도 수정안이 당정협의를 거친만큼 대체로 공감한다는 입장이지만 국회에서 더 논의해봐야 한다는 얘기도 나온다.

이날 김태흠 원내대변인은 정책의원총회 비공개 부분 주요 내용 브리핑에서 "근로소득세 세액과 관련해 정부수정 안에 대체로 공감했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근본적으로 복지공약을 어떻게 이행할 것인가와 함께 세제개편 문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었다"며 "일부 의원들이 시간을 갖고 논의하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일정상 정부안이 국회로 제출된 이후 상임위에서 국민과 야당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가 일단 중산층 세부담 증가를 대폭 축소한 만큼 여론의 불만도 일정부분 잠재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기업의 과세를 강화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는 경제활성화와 배치되는 만큼 재계쪽의 반발도 예상된다.

현오석 부총리는 "앞으로 정부는 국회와 더 긴밀하게 협의해 나갈 뿐 아니라 올해 세법개정안과 관련해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해 보다 합리적인 개정안을 마련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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