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속보

더보기

버냉키 '온건' 기조 유지할 듯… FOMC 의사록에 주목해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뉴스핌=권지언 기자] 미 의회 합동경제위원회(JEC)에서 있을 벤 버냉키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증언에 시장의 이목이 집중되는 가운데, 일단 '비둘기파(dovish, 인플레 온건파)' 입장을 유지할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리는 모습이다.

지난 2월 말 버냉키 의장은 험프리-호킨스법에 따른 반기 의회 증언에서 양적완화(QE) 정책의 조기 종료 가능성을 일축했다. 22일 오전 10시(한국시간 오후 11시)부터 진행될 이번 의회 증언은 그 이후 처음으로, 경제 현황과 전망에 대한 증언이 주를 이루겠지만 이 속에서 국채매입 프로그램을 어떻게 종료할 것인지에 관한 힌트가 주어질지가 최대 관심사.

증언에 앞서 21일 JEC 소속 텍사스 공화당 의원 케빈 브래디는 경제를 해치지 않고 어떻게 국채매입 프로그램을 종료할 지를 물어볼 예정이라면서, “미국 경제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리고 연준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두 가지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연준 내 일부 매파(hawk, 인플레 강경파)가 양적완화 정책의 출구 개시 시점을 6월 회의나 여름 이내로 앞당겨야 한다고 주장해 주목을 받았지만,  미국 거시지표들이 여전히 혼조세를 나타내면서 출구 논란은 더욱 안갯속으로 빠지는 형국이다. 게다가 지난해 11월 이후 꾸준한 상승세를 지속한 뉴욕 증시가 의미있는 조정국면을 거치지 않은 만큼 앞으로 더 상승할 수 있을지 확신이 필요한 상황. 이 때문에 버냉키 의장의 한 마디 한 마디에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이후 기자회견 중인 벤 버냉키 의장 [사진=Xinhua/뉴시스]

큰 기대는 금물이다. 전문가들은 버냉키 의장이 시장이 원하는 힌트를 충분히 제공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본다. 다만 아직은 양적완화 정책을 그대로 고수할 필요를 강조하는 기존 비둘기파적 입장은 유지할 것으로 내다보는 분위기다.

경제와 관련해서는 "개선되고 있지만 그 속도가 매우 [고통스러울 정도로] 느리다"는 식으로 평가하는 것이 증시나 채권시장 모두 원하는 답이다. 일부 자산시장의 거품이나 위험 축적 경고에 힘이 실린다면 상당한 실망 매물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노무라의 미 국채 전략가 조지 곤캘브스는 앞서 매파들이 조명을 받았지만 비둘기파가 다시 (논의의) 고삐를 죄는 모습이라면서, “버냉키가 비둘기파 입장을 재확인할 것으로 보이고 국채시장은 이를 반길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다만 “버냉키는 여전히 조심스러운 입장이지만 경제에 대해서는 건설적 입장을 견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뒤이어 발표될 공개시장위원회(FOMC) 의사록에서는 출구전략에 대한 위원회 내의 입장차가 선명하게 드러날 수 있는 만큼 이것이 시장 변동성을 다소 초래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제프리스 소속 이코노미스트 톰 사이먼스는 버냉키가 양적완화가 경제에 도움이 되었다고 언급하긴 하겠지만 프로그램 종료에 대해서는 많은 언급을 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버냉키가 직접적이고 명확한 입장을 보일 것 같지는 않고, 요지는 연준이 당분간은 국채매입 프로그램을 축소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윌리엄 더들리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연준의 자산매입 속도를 늦출지 가속할지는 예견하기 어렵다고 말한 점은 버냉키의 증언을 한 결 수월히 할 것이란 지적이다.

앞서 제임스 불라드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 총재도 현재 상황에서는 양적완화 정책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발언했다.

모간스탠리 수석 이코노미스트 빈센트 레인하트는 버냉키 의장이 많은 정보를 제공하진 않을 것이라며, “버냉키는 신중한 입장이며, 정책에 대해서는 연준이 직접 언급하는 것을 더 선호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오히려 4월 말~5월 초 개최됐던 FOMC 정책의사록에 더 많은 정보가 담겨있을 수 있어, 의회 증언보다는 이것을 더 중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뉴스핌 Newspim] 권지언 기자 (kwonji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