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월 말부터 대형마트·SSM '개설계획예고제' 시행
[뉴스핌=최영수 기자] 지식경제부(장관 윤상직)는 20일 대전정부청사 대회의실에서 지자체를 대상으로 '유통산업발전법'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1월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의 시행(4.23)을 앞두고 지자체가 차질없이 시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이날은 충청도와 전라도, 경상도의 지자체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오는 22일 서울 남대문로에 위치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서울시와 경기도, 강원도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번 더 실시된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선진 유통시스템을 갖춘 일본의 유통산업과 대중소 유통 상생협력의 모범사례로 꼽히는 파주시에 대한 사례가 발표됐다.
발표자로 나선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이우광 박사는 "일본의 편의점은 고령화, 나홀로가구 증가 등 사회변화와 소비자 요구에 적극 대응해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당분간 소비 위축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일본의 불황 극복사례를 벤치마킹해 국내시장에 적합한 새로운 업태 발굴 등 지속적인 유통선진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또한 전국 최초로 대중소 유통업체간 '상생협약'을 체결한 파주시의 사례도 소개됐다.
파주시 관계자는 "의무휴업 시행에 앞서 시장(市長)을 중심으로 24회에 걸친 간담회와 상생협력 워크숍을 통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상호 신뢰를 구축한 것이 주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형유통업체의 전통시장 행사물품, 발전기금 지원 등 다양항 상생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있다"면서 "경영컨설팅과 상품진열 지도, '전통시장 가는 날' 지정 등을 통해 골목상권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경부는 개정 유통산업발전법이 시행되는 내달 24일에 맞춰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신규로 도입된 '개설계획예고제'에 대해서는 대규모점포등을 개설하려는 자가 영업개시예정일 30일 전에 관할 지자체 홈페이지에 개설계획을 게재하도록 정했다.
지경부 박영삼 유통물류과장은 "강화된 영업규제가 지자체 조례 개정을 통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지자체의 협조를 구했다"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