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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불출석' 신동빈 회장 공판 내달로 연기

기사입력 : 2013년03월12일 10:51

최종수정 : 1970년01월01일 09:00

[뉴스핌=이연춘 기자] 오는 13일 예정됐던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첫 공판이 다음달로 연기됐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신 회장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광장 측은 지난 8일 기일변경 신경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다음달 26일로 연기했다.

신 회장의 재판이 연기되면서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이 오는 26일 가장 먼저 법정에 서게 됐다.

정 부회장 동생인 정유경 신세계 부사장의 첫 공판은 27일로 정해졌고,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의 공판 일정은 아직 미정이다.

앞서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해 10~11월 대형 유통업체의 골목상권 침해와 관련해 신 회장에게 국감과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하라고 요구했으나 나오지 않자 검찰에 고발했다.

신 회장뿐만 아니라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 정유경 신세계 부사장,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 등은 국회 청문회에 정당한 이유없이 불참한 혐의로 지난달 4일 법원의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됐다.

검찰은 이 같은 혐의로 정 부회장 등에게 벌금 700만원을 약식기소했다. 정 부회장의 경우 국회에서 증인으로 채택된 뒤 비행기표를 예약한 점, 다른 임원이 참석해도 되는 일정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함께 고발된 다른 유통업체 오너들보다 높은 벌금형을 구형했다.

신 회장은 벌금 500만원, 정지선 회장과 정유경 부사장은 각각 벌금 400만원 등에 약식기소됐다.

한편 이들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7~10단독 재판부에 각각 배당됐다. 이 중 9단독과 10단독 재판부는 부장판사가 재판장을 맡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이연춘 기자 (ly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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