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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식장 중도해약시 계약금 돌려받는다…공정위 '시정조치'

기사입력 : 2013년03월10일 12:00

최종수정 : 2013년03월10일 11:33

서울소재 10개 대형예식장 불공정약관 자진시정

[뉴스핌=최영수 기자] 앞으로는 예식장 계약을 중도 해약하더라도 계약금을 돌려 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 소재 10개 대형예식장업체가 계약금 관련 불공정약관을 자진시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예식장의 계약금 환불 거부로 인한 소비자 불만이 증가함에 따라 공정위가 서울 소재 대형 예식전문업체(21개)를 직권조사한 뒤 이뤄진 것이다.

그동안 대부분의 예식장들은 고객의 사정으로 중도 해약시 예식일까지의 잔여기간을 고려하지 않고 계약금 일체를 돌려주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예식일까지 잔여기간을 감안해 적정한 위약금을 공제하고 나머지는 환불하도록 지도한 것이다.

시정된 약관을 보면, 예식일 2개월 전에는 계약금 전액을 환불하고, 1개월 전까지는 계약금의 10%, 10일 전까지는 20%, 1일 전까지는 40%, 예식 당일에는 90%를 물게 했다. 더불어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위약금에 대한 증빙자료를 요청할 경우 이를 제공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소비자의 해약에 따른 사업자의 손해를 합리적으로 산정해 위약금을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정위는 나머지 11개 예식장업체에 대해서도 시정권고를 통해 시정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더불어 예식장을 겸하고 있는 서울 소재 특1급호텔(18개)에 대해서도 실태조사 후 시정조치할 계획이다.

공정위 이유태 약관심사과장은 "중도 해약시 취소 시점별 위약금 관련 약관조항을 꼼꼼히 확인해 분쟁을 예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예식장 계약과 관련해 분쟁이 발생할 경우 소비자상담센터(1372)나 홈페이지(www.ccn.go.kr)를 통해 도움을 요청하면 된다.


 <불공정약관 자진시정한 예식장>

▲웨딩의전당(서울 강남구 삼성동)
▲KW컨벤션센터(서울 서초구 서초동)
▲AW컨벤션센터(서울 종로구 부암동)
▲신도림S컨벤션웨딩홀(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J웨딩(서울 중랑구 망우로)
▲엘리시안(서울 구로구 개봉동)
▲송림월드(서울 서초구 효령로)
▲스타시티아트홀(서울 광진구 능동로)
▲레노스블랑쉬(서울 성동구 행당동)
▲호텔크라운웨딩컨벤션(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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