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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미끼' 불법다단계 여전…공정위 '소비자 주의보'

기사입력 : 2013년02월13일 12:00

최종수정 : 2013년02월13일 10:53

거짓말로 유인하거나 합숙 강요시 신고해야…포상금 '최고 1000만원'

[뉴스핌=최영수 기자] 취업을 미끼로 한 불법 단단계업체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졸업 및 입학시기를 맞아 취업을 미끼로 판매원을 모집하는 불법 다단계업체에 대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은 합숙소에서 공동생활을 강요하면서 단기간 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세뇌시키고 대출을 강요해 피해를 양산하고 있어 대학생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그림 참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불법 다단계업체로 의심될 경우 가입을 무조건 거부해야 한다. 특히 사재기, 강제구매, 합숙강요 등 불법 다단계판매의 특징이 있는 업체의 회원 및 판매원은 가입하면 안 된다.

또한 시·도에 등록된 합법적인 다단계판매업체라고 유혹할 경우 먼저 공정위나 시·도 공제조합 등 관계기관에 등록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등록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www.ftc.go.kr), 시․도의 담당과(경제정책과), 직접판매공제조합(www.macco.or.kr, 02-566-1202),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 (www.mlmunion.or.kr, 02-2058-0831)에 문의하면 된다.

만약 상품을 구입할 경우 업체나 공제조합으로부터 '공제번호통지서'를 반드시 수령해 보관해야 하며, 반품에 대비해 사용하지 않는 상품은 원형대로 보존하는 게 좋다.

등록업체인 경우 환불을 거부할 경우 판매원은 구매일로부터 3개월 이내, 소비자는 14일 이내에 공제조합에 직접 환불요청이 가능하다.

판매원으로 가입했더라도 대출을 받거나 신용카드로 상품을 구입하는 것은 금물이다. 이미 과도한 대출로 부담을 떠안았다면 자산관리공사(1588-1288)나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를 통해 상담 받는 게 바람직하다.

공정위는 다단계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한 감시와 제재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특히 방문판매법을 개정해 거짓명목으로 유인하거나 합숙을 강요하는 행위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했다.

이에 앞서 공정위는 2011년 12월 '거마대학교'로 물의를 빚은 (주)이엠스코리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9억원을 부과했고, 지난해 8월에는 웰빙테크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44억 50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공정위 김관주 특수거래과장은 "아직도 대학생 등 청년층을 현혹하는 불법 다단계판매가 근절되지 않아 감시를 감화하고 있다"면서 "불법행위 적발시 과징금 부과, 고발조치 등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불법 다단계업체를 발견할 경우 사진이나 메모 등 기록을 남겨 공정위 홈페이지(신고센터)나 지방사무소 소비자과, 경찰청 마약지능수사과(02-3150-2368)나 지역 경찰서로 신고하면 된다.

공정위는 제보한 증거 또는 정보의 수준, 법위반의 중대성 등을 감안해 최고 1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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