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제약협회, 저가입찰 방해…공정위 '과징금 5억'

기사입력 : 2013년02월03일 12:00

최종수정 : 2013년02월03일 11:58

- 제약사에 의약품 공급 금지 '횡포'

[뉴스핌=최영수 기자] 한국제약협회가 저가입찰을 방해했다가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제약사들이 의약품도매상들에게 의약품 공급을 못하도록 방해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5억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제약협회는 제약사들이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1945년 설립한 단체로서 현재 203개 제약사를 회원으로 두고 있다.

공정위 조사결과 제약협회는 지난해 6월 이후 세 차례의 임시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저가로 낙찰받은 도매상들에게 제약사들이 의약품을 공급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위반하는 제약사에 대해서는 제명 등의 제재조치를 취하기로 결의했다.

특히 제약협회는 변호사를 통한 내부 검토 결과 자신들의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함으로써 과징금도 부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위반행위를 강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제약협회의 이같은 불법행위로 인해 제약사들이 의약품 공급을 거부함에 따라 의약품 도매상들은 납품계약을 파기하거나, 높은 가격으로 대체구매 후 납품하는 등 손실을 입었으며,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도 약품조달에 차질을 빚는 등 병원운영에 어려움을 겪었다.

35개 도매상들 중 16개 도매상들은 계약을 전부 파기했고, 15개 도매상들은 공급계약을 유지했으며, 나머지 4개 도매상들은 계약은 유지하되 계약에 포함된 일부 품목은 파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개별사업자가 자유롭게 결정해야할 의약품 가격에 사업자단체가 관여함으로써 의약품 유통시장에서의 경쟁을 방해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게 부담을 전가한 것이다.

이에 공정위는 공정거래법(26조) 위반으로 판단하고 시정명령(금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제약협회는 '저가 입찰이 부당염매, 병원의 거래상 지위남용, 차별적 취급 등 불공정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를 바로잡기 위한 조치'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우선 '부당염매'는 도매상들의 1원 등 저가입찰을 통해 경쟁사업자가 배제되었거나 배제될 우려가 있어야 하지만 그렇지 않았기 때문이다.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여 '1원 입찰'을 강요한 것이 아니라, 관련법에 따라 정상적으로 경쟁입찰을 실시한 것이다.

'차별적 취급행위' 역시 가격차별로 약국이 병원과의 경쟁을 제한 당하거나 약국의 사업활동이 방해되어야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선이 필요한 제도나 정책이라도 그것이 법위반 사유가 될 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 엄중한 법 집행 의지를 보인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약가제도가 완벽하지 않다 하더라도 제약협회가 이를 이유로 소속 제약사의 입찰 참여여부 및 입찰가격 결정을 제한하는 것은 의약품도매상과 병원, 환자에게 부담을 초래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한덕수, 대선 출마 여부에 "노코멘트"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해 "맞대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 대행은 20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양측이 모두 윈-윈(win-win)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한국을 지금의 모습으로 만드는 데는 미국의 역할이 매우 컸다"며 "한국전쟁 이후 미국은 원조, 기술이전, 투자, 안전 보장을 제공했다. 이는 한국을 외국인에게 매우 편안한 투자 환경으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대행은 미국과의 통상 협상에서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 축소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2025.03.24.gdlee@newspim.com 한 대행은 "협상에서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와 상업용 항공기 구매 등을 포함해 대미 무역 흑자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며 "조선업 협력 증진도 미국이 동맹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FT는 "비관세 장벽을 낮추는 방안도 논의될 수 있다"고 한 대행이 언급했다고 전했다. 한 대행은 협상 과정에서 "일부 산업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면서도, 양국 간 무역의 자유가 확대되면 "한국인의 이익도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FT는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여부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재협상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고 전했다. 한편, 한 대행은 6·3 대통령선거 출마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며 "노코멘트"라고 답했다. nylee54@newspim.com 2025-04-20 13:43
사진
호미들 중국 한한령 어떻게 뚫었나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의 '한한령'(限韓令, 중국의 한류 제한령)이 해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가 중국에서 공연을 한 사실이 알려지며 그 배경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18일 베이징 현지 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3인조 래퍼 '호미들'이 지난 12일 중국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시에서 공연을 펼쳤다. 반응은 상당히 뜨거웠다. 중국인 관객들은 공연장에서 호미들의 노래를 따라 부르기도 하고, 음악에 맞춰 분위기를 만끽했다. 공연장 영상은 중국의 SNS에서도 퍼져나가며 관심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 국적 가수의 공연은 중국에서 8년 동안 성사되지 못했다. 세계적인 성공을 거둔 BTS도 중국 무대에 서지 못했다. 때문에 호미들의 공연이 중국 한한령 해제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호미들 공연이 성사된 데 대해 중국 베이징 현지 문화콘텐츠 업계 관계자들은 공연이 소규모였다는 점과 공연이 성사된 도시가 우한이었다는 두 가지 요인을 지목했다. 호미들이 공연한 우한의 우한칸젠잔옌중신(武漢看見展演中心)은 소규모 공연장이다. 호미들의 공연에도 약 600여 명의 관객이 입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중국에서 800명 이하 공연장에서의 공연은 정식 문화공연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중국에서는 공연 규모와 파급력에 따라 성(省) 지방정부 혹은 시정부가 공연을 허가한다. 지방정부가 허가 여부를 판단하지 못할 경우 중앙정부에 허가 판단을 요청한다. 한한령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의 문화공연은 사실상 금지된 상황이었다. 호미들의 공연은 '마니하숴러(馬尼哈梭樂)'라는 이름의 중국 공연기획사가 준비했다. 이 기획사는 공연허가가 아닌 청년교류 허가를 받아서 공연을 성사시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우한시의 개방적인 분위기도 공연 성사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한에는 대학이 밀집해 있으며 청년 인구 비중이 높다. 때문에 우한에는 다양한 문화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높다. 게다가 젊은 층이 많은 만큼 우한에서는 실험적인 정책이 시행되어 왔다. 우한시는 중국에서는 최초로 시 전역에서 무인택시를 운영하게끔 허가하기도 했다.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파격적인 정책이 발표되는 우한인 만큼, 한한령 상황임에도 호미들의 공연이 성사됐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베이징의 한 문화업체 관계자는 "우한시가 개방적이라는 점에도 불구하고, 호미들의 공연은 소극적인 홍보 활동만이 펼쳐지는 한계를 보였다"며 "공연기획사 역시 한한령 상황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현지 문화콘텐츠 업체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한국의 최정상급 가수가 대규모 콘서트를 개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어서 빨리 한한령이 해제되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한한령이 해제될 것이라는 시그널은 아직 중국 내에서 감지되고 있지 않다"고 언급했다. 호미들의 중국 우한 공연 모습 [사진=더우인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4-18 13: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