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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협회, 저가입찰 방해…공정위 '과징금 5억'

기사입력 : 2013년02월03일 12:00

최종수정 : 2013년02월03일 11:58

- 제약사에 의약품 공급 금지 '횡포'

[뉴스핌=최영수 기자] 한국제약협회가 저가입찰을 방해했다가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제약사들이 의약품도매상들에게 의약품 공급을 못하도록 방해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5억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제약협회는 제약사들이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1945년 설립한 단체로서 현재 203개 제약사를 회원으로 두고 있다.

공정위 조사결과 제약협회는 지난해 6월 이후 세 차례의 임시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저가로 낙찰받은 도매상들에게 제약사들이 의약품을 공급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위반하는 제약사에 대해서는 제명 등의 제재조치를 취하기로 결의했다.

특히 제약협회는 변호사를 통한 내부 검토 결과 자신들의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함으로써 과징금도 부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위반행위를 강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제약협회의 이같은 불법행위로 인해 제약사들이 의약품 공급을 거부함에 따라 의약품 도매상들은 납품계약을 파기하거나, 높은 가격으로 대체구매 후 납품하는 등 손실을 입었으며,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도 약품조달에 차질을 빚는 등 병원운영에 어려움을 겪었다.

35개 도매상들 중 16개 도매상들은 계약을 전부 파기했고, 15개 도매상들은 공급계약을 유지했으며, 나머지 4개 도매상들은 계약은 유지하되 계약에 포함된 일부 품목은 파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개별사업자가 자유롭게 결정해야할 의약품 가격에 사업자단체가 관여함으로써 의약품 유통시장에서의 경쟁을 방해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게 부담을 전가한 것이다.

이에 공정위는 공정거래법(26조) 위반으로 판단하고 시정명령(금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제약협회는 '저가 입찰이 부당염매, 병원의 거래상 지위남용, 차별적 취급 등 불공정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를 바로잡기 위한 조치'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우선 '부당염매'는 도매상들의 1원 등 저가입찰을 통해 경쟁사업자가 배제되었거나 배제될 우려가 있어야 하지만 그렇지 않았기 때문이다.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여 '1원 입찰'을 강요한 것이 아니라, 관련법에 따라 정상적으로 경쟁입찰을 실시한 것이다.

'차별적 취급행위' 역시 가격차별로 약국이 병원과의 경쟁을 제한 당하거나 약국의 사업활동이 방해되어야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선이 필요한 제도나 정책이라도 그것이 법위반 사유가 될 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 엄중한 법 집행 의지를 보인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약가제도가 완벽하지 않다 하더라도 제약협회가 이를 이유로 소속 제약사의 입찰 참여여부 및 입찰가격 결정을 제한하는 것은 의약품도매상과 병원, 환자에게 부담을 초래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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