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인수위 인사이드] '공정위' 업무보고 3가지 이슈는?

기사입력 : 2013년01월14일 16:08

최종수정 : 2013년01월15일 17:45

- 집단소송제·징벌적 손배제 도입…전속고발권 확대 여부 '주목'

[뉴스핌=최영수 기자] 각 정부 부처의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보고가 진행중인 가운데 오는 15일 예정된 공정거래위원회의 업무보고에 각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공정위는 박근혜 당선인이 제시한 '경제민주화' 공약을 주도적으로 실천할 핵심부처 중의 한 곳이다. 

공정위 업무와 관련, 박 당선인이 선거과정에서 제시한 주요 공약은 ▲경제적 약자 권익보호(대기업 불공정행위 근절) ▲공정거래법 집행체계 획기적 개선 ▲대기업집단과 총수일가의 사익편취행위 엄격 대처 ▲기업지배구조 개선(신규 순환출자 금지) 등이다.

◆ 담합행위에 대한 집단소송제 도입 '초읽기'

우선 집단소송제는 전반적인 도입보다는 담합과 같은 중대한 불공정행위에 대해 우선적으로 도입될 전망이다.

기업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별적인 피해 구제가 쉽지 않다는 점에서 폭넓은 도입이 필요하지만, 산업계에 미칠 '충격'을 감안해 도입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할 가능성이 크다.

그 밖의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일단 검찰 고발이나 과징금 부과 등 행정적인 제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보완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관계자는 "집단소송제를 도입할 경우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것"이라면서 "담합과 같이 중대한 불공정행위에 대해 우선 도입하고 점진적으로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3배 vs 10배'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은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해 우선 도입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중소기업 기술탈취와 인력빼가기, 납품단가 후려치기, 부당한 계약해지, 리베이트 강요 등 대기업의 횡포에 대해 징벌적인 손해배상을 추진할 방침이다.
 
다만 손해배상 규모에 대해서는 공정위는 물론 학계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어서 인수위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안팎에서는 3배 배상을 기본으로 하되 최대 10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배상범위와 규모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인수위에서 전문가와 산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조율될 것"이라고 말했다.

◆ 전속고발권 놓고 중기청과 '신경전'

전속고발권과 관련해선 고발권자 확대 범위를 놓고 중소기업청과의 신경전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전속고발권은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검찰 고발권을 공정위에 일임하는 제도다. 행정적 제재와 민·형사적 제재가 중복될 경우 기업의 경제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서 1996년 도입됐다.

하지만 최근 공정위가 중요 범죄에 대해 전속고발권을 소극적으로 행사하면서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박 당선인의 공약은 '전속고발권 폐지'가 아니라, 중기청과 조달청, 감사원장 등에게 고발 요청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즉 다른 정부기관들이 공정위의 소극적인 고발권 행사를 견제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그런데 중기청이 최근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자신에게도 고발권을 부여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져 공정위와의 신경전이 과열된 상태다.
 
공정위 관계자는 "전속고발권과 관련된 문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박 당선인의 공약도 다른 기관에 고발권이 아닌 고발 요청권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대선에서 시대적인 화두로 떠오른 '경제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해 공정위가 어떤 방안을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한덕수, 대선 출마 여부에 "노코멘트"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해 "맞대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 대행은 20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양측이 모두 윈-윈(win-win)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한국을 지금의 모습으로 만드는 데는 미국의 역할이 매우 컸다"며 "한국전쟁 이후 미국은 원조, 기술이전, 투자, 안전 보장을 제공했다. 이는 한국을 외국인에게 매우 편안한 투자 환경으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대행은 미국과의 통상 협상에서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 축소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2025.03.24.gdlee@newspim.com 한 대행은 "협상에서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와 상업용 항공기 구매 등을 포함해 대미 무역 흑자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며 "조선업 협력 증진도 미국이 동맹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FT는 "비관세 장벽을 낮추는 방안도 논의될 수 있다"고 한 대행이 언급했다고 전했다. 한 대행은 협상 과정에서 "일부 산업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면서도, 양국 간 무역의 자유가 확대되면 "한국인의 이익도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FT는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여부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재협상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고 전했다. 한편, 한 대행은 6·3 대통령선거 출마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며 "노코멘트"라고 답했다. nylee54@newspim.com 2025-04-20 13:43
사진
호미들 중국 한한령 어떻게 뚫었나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의 '한한령'(限韓令, 중국의 한류 제한령)이 해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가 중국에서 공연을 한 사실이 알려지며 그 배경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18일 베이징 현지 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3인조 래퍼 '호미들'이 지난 12일 중국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시에서 공연을 펼쳤다. 반응은 상당히 뜨거웠다. 중국인 관객들은 공연장에서 호미들의 노래를 따라 부르기도 하고, 음악에 맞춰 분위기를 만끽했다. 공연장 영상은 중국의 SNS에서도 퍼져나가며 관심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 국적 가수의 공연은 중국에서 8년 동안 성사되지 못했다. 세계적인 성공을 거둔 BTS도 중국 무대에 서지 못했다. 때문에 호미들의 공연이 중국 한한령 해제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호미들 공연이 성사된 데 대해 중국 베이징 현지 문화콘텐츠 업계 관계자들은 공연이 소규모였다는 점과 공연이 성사된 도시가 우한이었다는 두 가지 요인을 지목했다. 호미들이 공연한 우한의 우한칸젠잔옌중신(武漢看見展演中心)은 소규모 공연장이다. 호미들의 공연에도 약 600여 명의 관객이 입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중국에서 800명 이하 공연장에서의 공연은 정식 문화공연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중국에서는 공연 규모와 파급력에 따라 성(省) 지방정부 혹은 시정부가 공연을 허가한다. 지방정부가 허가 여부를 판단하지 못할 경우 중앙정부에 허가 판단을 요청한다. 한한령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의 문화공연은 사실상 금지된 상황이었다. 호미들의 공연은 '마니하숴러(馬尼哈梭樂)'라는 이름의 중국 공연기획사가 준비했다. 이 기획사는 공연허가가 아닌 청년교류 허가를 받아서 공연을 성사시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우한시의 개방적인 분위기도 공연 성사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한에는 대학이 밀집해 있으며 청년 인구 비중이 높다. 때문에 우한에는 다양한 문화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높다. 게다가 젊은 층이 많은 만큼 우한에서는 실험적인 정책이 시행되어 왔다. 우한시는 중국에서는 최초로 시 전역에서 무인택시를 운영하게끔 허가하기도 했다.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파격적인 정책이 발표되는 우한인 만큼, 한한령 상황임에도 호미들의 공연이 성사됐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베이징의 한 문화업체 관계자는 "우한시가 개방적이라는 점에도 불구하고, 호미들의 공연은 소극적인 홍보 활동만이 펼쳐지는 한계를 보였다"며 "공연기획사 역시 한한령 상황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현지 문화콘텐츠 업체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한국의 최정상급 가수가 대규모 콘서트를 개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어서 빨리 한한령이 해제되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한한령이 해제될 것이라는 시그널은 아직 중국 내에서 감지되고 있지 않다"고 언급했다. 호미들의 중국 우한 공연 모습 [사진=더우인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4-18 13: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