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 스포츠센터, 콘도·리조트회원권, 렌트카 순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지난해 소비자들의 상담이 급증했던 품목은 차량용 블랙박스, 모바일정보이용서비스(앱), 종합체육시설(스포츠센터), 콘도·리조트 회원권, 자동차 대여(렌트카)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소비자단체, 소비자원 및 광역지자체와 협력해 '1372 소비자 상담센터'를 운영한 결과 총 81만2934건을 상담해 전년도에 비해 3만4884건(4.5%)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소비자 상담건수 중에서 전년대비 가장 크게 늘어난 것은 차량용 블랙박스 114.1%, 모바일정보이용서비스(앱) 96.9%, 종합체육시설 58.5%, 콘도·리조트 회원권 47.8%, 자동차 대여(렌트카) 32.8% 순이었다.
공정위는 차량용 블랙박스의 경우 가격이 싸다거나 무료라는 광고에 현혹돼 제품을 구매하지 말고 품질과 A/S 가능여부를 확인하고 구매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앱의 경우 무료 또는 선물이라고 광고하는 앱속에 유료 콘텐츠가 숨어 있을 수 있으므로 앱 서비스 이용안내를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오픈마켓의 잠금 설정 기능을 이용해 결제 때마다 비밀번호를 입력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종합체육시설은 중도에 계약금을 해지하는 경우의 위약금을 받을 수 있는지 사업자간 상호변경이나 폐업하는 경우 회원권 승계 여부를 꼭 확인하고 계약해야 한다.
콘도·리조트 회원권의 경우는 최근 응모하지도 않은 이벤트에 당첨됐다며 제세공과금만 내면 콘도 회원권이 제공된다는 전화는 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경각심을 갖고 대처할 필요가 있다.
또 콘도회원권이 단순히 콘도를 예약·이용할 수 있는 권리인지, 회원에게 시설의 우선이용권을 주면서 등기 및 양도가 가능한 공유제 콘도회원권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공유제 회원권이 아닌 단순한 예약·이용 권리의 회원권은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성수기 등에는 콘도의 사용이 제한된다.
렌트카는 업체가 대인배상·대물배상 책임보험, 자기신체 사고보험에 가입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공정위는 렌트할 때는 반드시 자기차량 손해보험에 가입할 것을 권고했다.
공정위 최무진 소비자정책과장은 "향후 '1372 소비자 상담센터'에 접수돼 있는 상담 정보를 특정 품목에서 발생하고 있는 세부적인 피해유형까지 검색해 볼 수 있도록 검색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소비자들도 스스로 특정 피해에 대해 구제 받을 수 있는 내용을 검색해 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