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지하철 2009년부터 가능, 택시만 못타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4월부터 경기·인천 선불교통카드인 캐시비카드로 서울지역 택시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서울 택시의 카드결제 단말기에서는 선불교통카드인 ‘티머니(T-money)’ 또는 신용카드(후불교통카드 기능)로만 결제가 가능했다.
26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월 캐비시카드를 발행하는 (주)이비카드는 티머니를 발행하는 (주)한국스마트카드가 서울지역 택시의 교통카드 결제 서비스 시장에 대한 진입을 제한하고 있다고 공정위에 신고했다.
현재 수도권 지역의 버스·지하철은 2007년 11월 교통카드업체 간 호환협약에 따라 2009년부터 티머니와 캐시비 카드 모두 자유롭게 이용 가능하나, 택시는 협약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 |
| 4월부터 경기·인천지역에서 이용하는 '캐시비카드'로 서울택시 이용이 가능해진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
공정위는 한국스마트카드가 관련 시장의 지배적 사업자로 경쟁을 제한했다며 공정거래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 진입제한을 풀도록 서울시, 교통카드 업체 등과 협의했고 서울시는 조례 등 제도적 진입장벽이 없으며 교통카드 업체의 신규진입을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또 한국스마트카드는 자신이 구축한 결제단말기를 개방할 수 있으나 장착비용 등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이비카드측에 단말기 접속대가 지불용의 등을 협의토록 유도했고 협상이 잘 마무리됨에 따라 오는 4월1일부터 캐시비카드로도 서울 택시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공정위는 "서울 교통카드 시장 진입제한 개선으로 선불교통카드 간 경쟁이 촉진되고 교통카드 이용 소비자의 후생이 증대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정위 서울사무소 고병희 경쟁과장은 "특히 노인·학생·외국인근로자 등 신용카드(후불교통카드 기능) 이용이 어려운 소비자들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