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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부 '상한제, 세제규제' 확 푼다..'시장주의' 포석

기사입력 : 2013년01월07일 18:44

최종수정 : 2013년01월08일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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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보다 효율 강조한 서승환 교수 등장..주거복지 임대공급은 입장달라

[뉴스핌=이동훈 기자] 박근혜 당선인이 대선 과정에서 주장했던 부동산시장 거래활성화와 분양가상한제 및 조세 등의 규제철폐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정책기조를 구상할 경제2분과에서 부동산 분야를 다룰 인수위원으로 시장주의를 강조하고 있는 서승환 연세대 교수(사진)가 선임됐기 때문이다.
 
정부의 시장개입을 극도 꺼려하는 시장주의자 서 교수의 인수위 참여로 박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탈규제' 시장방임주의로 재편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서 교수는 인수위원 위촉과 동시에 부동산 거래활성화에 무게를 싣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취득세 감면 등 거래 회복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추진하고 거래와 관련된 세제 전반에 대한 검토도 하게다는 서 교수의 인수위원 위촉 일갈이다

서 교수의 부동산 정책기조는 전형적인 신자유주의 성향의 시장주의로 볼 수 있다. 서 교수는 지난 2002년 새천년민주당 대선 예비 후보인 이인제 고문 캠프에 합류해 부동산 정책분야를 맡은 이후 정부의 냉온탕식 부동산대책에 반대하는 등 시장에 대한 개입 자체를 거부하는 성향을 보였다. 
 
참여정부 당시 잇따라 쏟아졌던 재건축사업 규제에 반대했다. 특히 초과개발이익 환수제도에 대해 깊은 반감을 표시했다. 이어 참여정부가 추진한 지역균형발전계획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비판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다.
 
서 교수는 지난 2008년 삼성경제연구소에서 발간한 '부동산시장경제'에서 부동산 문제도 수요-공급원리를 도입해야하며 형평보다는 효율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효율이 달성되면 집값은 자연스럽게 안정된다는 주장을 폈다. 
 
서 교수의 시각은 이명박 정부와도 큰 차별성이 없고 박근혜 당선인의 부동산 정책 기조와도 일치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박 당선인은 대선 과정에서 분양가 상한제 등 시장규제 철폐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폐지 등 조세제도까지 정부 개입을 최소화한다는 정책 방침을 밝혔다.
 
이에 서 교수가 구상할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정책 기조는 재건축, 재개발사업에 대한 규제철폐와 같은 단기적인 현안과 함께 시장주의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1가구 1주택 기조 재검토 등 장기적 정책변화도 동시에 추진할 것으로 예측된다.
 
다만 시장 거래활성화와 함께 박근혜 정부가 역점 사안으로 내놓은 주거복지에 대해서는 서 교수의 성향과 달라 어떻게 정책으로 연결될 지 주목된다.
 
서 교수는 정부의 시장개입 반대 차원에서 정부의 인위적인 공공주택 공급확대도 집값 해결이나 공급부족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된다고 주장했다. 서 교수는 지난 2005년 '8.31대책'에서 나온 신도시 공영개발에 대해서도 반대입장을 밝혔다. 

한 부동산업계 전문가는 "인수위원의 경제 철학이 그대로 국가 정책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라며 "다만 박 정부가 서 교수를 택한 것은 서 교수의 시장주의를 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만큼 박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신자유주의 성향의 시장 불개입, 즉 정부의 규제철폐가 주를 이루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과거만큼 관심은 적지만 국토균형개발에 대한 정책 구상도 화두가 될 전망이다. 서 교수는 지난 2004년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 인위적 수도 이전과 인구 이전은 경제성장 저하로 나타날 수 밖에 없다는 이유로 강력히 비판했다. 이와 함께 혁신도시에 대해서도 '주먹구구식 공기업 나누기'라며 비판했다.
 
다만 결과적으로 이명박 정부가 참여정부의 국토균형개발정책을 그대로 계승한 만큼 박근혜 정부의 정책기조가 큰 영향력은 없을 것이란 점에서 서 교수의 국토균형개발에 대한 개입은 최소화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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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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