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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급발진 2차조사도 '운전자 잘못'

기사입력 : 2012년11월21일 11:06

최종수정 : 2012년11월21일 11:19

[뉴스핌=이동훈 기자] 자동차 '급발진' 사고 차량에 대한 2차 조사 결과에서도 기계적 결함은 없었던 것으로 결론났다.
 
정부는 자동차 급발진에 대한 논란이 계속될 경우에 대비해 사고기록장치(EDR) 현장공개를 원칙으로 한 조사를 추진키로 했다.
 
국토해양부는 민관합동조사반과의 조사결과 지난 5월 서해대교 BMW 528i 사고와 대구 앞산순환도로 YF소나타 사고 등 2건의 급발진 주장 사고를 조사한 결과 별다른 이상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21일 밝혔다.
 
'급발진'은 운전자가 의도하거나 의식하지 못한 상황에서 정지 상태, 또는 저속으로 운행하던 차량의 속도가 갑자기 빨라지는 현상을 말한다.
 
정부는 외부전문가와 시민단체대표 등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반을 구성해 5월부터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던 급발진 주장 사고 6건에 대해 조사했다. 이에 앞서 지난 8월 1차 조사 결과에서 스포티지 차량과 그랜저 차량에서도 급발진과 관련 이상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힌 바 있다.
 
1차 조사에 이어 2차에도 EDR을 분석해 공개했다. EDR은 충돌 전 3~5초 동안의 차량속도와 엔진회전수(RPM), 브레이크·가속페달 조작, 안전벨트 착용 여부 등을 기록하는 장치다.
 
조사반은 먼저 YF소나타를 사고구간의 도로조건(기울기 -7%)과 유사한 조건을 인위적으로 조성해 모의주행시험을 실시한 결과 약 13초 만에 130㎞/h에 도달했다. 일부 전문가와 언론에서 차량의 가속정도(15초 동안 130㎞/h까지 상승)가 정상적인 차량에서는 나올 수 없는 수준이라는 주장과 상반되는 결과다.
 
BMW 528i 사고의 경우 사고기록장치가 설치돼 있지 않아 사고차량의 엔진제어장치(ECU), 전자식가속제어장치(ETCS) 등을 조사했다. 엔진제어장치 조사결과 사고당시 '차량 속도 214㎞/h', '제동등 점등', 'ABS(바퀴잠김방지장치, Anti-lock Brake System) 작동'으로 기록됐으나 구체적 제동시점과 ABS 작동시점은 사고기록장치가 없는 관계로 확인할 수 없었다.
 
이와 함께 기계적 결함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공인 분석·시험기관인 한국전자부품연구원에 의뢰하여 실시한 ECU 외관검사·X-Ray·초음파 등 비파괴검사와 단면분석등 파괴검사에서도 기계적인 오작동을 일으킬만한 결함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공개했다.
 
아울러 정밀한 조사를 위해 사고차량에 부착된 ECU, 전자식 가속제어장치(ETCS) 등 6종을 사고차량과 같은 BMW 528i 차량에 장착해 급가속시험, 제동시험, 전자파 내성시험 등을 실시한 결과에서도 이상 현상은 발견되지 않았다.
 
현재 조사반은 사고차량의 블랙박스 및 영상기록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관련 자료를 확보해 분석 중에 있다.
 
류기현 자동차안전연구원 팀장은 "BMW 528i사고차량 운전자가 사고 전부터 브레이크를 밟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사고 순간에 '제동등 점등'과 'ABS작동' 기록이 확인됐다"며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는 제작사인 BMW에 명확한 소명을 요구하고 그 소명내용에 따라서 추가조사 등 향후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기타 급발진 추정사고로 신고된 2건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EDR을 직접 공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한편 국토부는 이번 조사에서도 자동차 급발진의 원인이 규명되지 않을 경우, 그 동안 급발진 가능성 또는 급발진의 원인을 밝혀냈다고 주장해 왔던 외부 전문가 등의 의견을 종합해 급발진 발생가능상황을 인위적으로 조성한 후, 실제로 급발진이 일어나는지 여부에 대해 공개실험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일부에서 제기하는 조사과정의 공정성 등에 대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급발진 조사가 종료 되는대로 제3의 연구기관에 민관 합동조사반의 조사활동에 대한 신뢰성 등의 검증을 의뢰하기로 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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