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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정권말 경제검찰 위상 '흔들'

기사입력 : 2012년11월21일 09:17

최종수정 : 2012년11월21일 09:37

전속고발권 '무용지물' 비판 고조…골목상권 대책도 '미흡'

[뉴스핌=최영수 기자] '경제검찰'로 불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상이 최근 크게 흔들리고 있다.

공정위가 불법행위를 저지른 기업체에 대한 검찰 고발을 주저하면서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 높아지고 있다.
 
또한 '골목상권'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경쟁당국이 너무 소극적인 것 아니냐는 지적도 끊이질 않고 있다.

이같은 지적은 사실상 '친기업' 정책을 표방해 온 현 정권 들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게 사실이다.

공정위가 대기업의 불법행위를 '엄단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지만, 공정위의 대책을 보면 '자율적인 개선'을 늘 강조하고 있다.

◆ 시민단체, '공정위 못 믿겠다' 불법기업 잇단 검찰 고발

이처럼 공정위의 대응이 일반 국민들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자 최근 시민단체들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

경제개혁연대(소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공정위 조사를 방해했던 삼성전자와 SK C&C, LG전자의 관련 임직원들을 지난 19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공정위가 이들 기업에 대해 시정조치와 함께 과태료를 부과했지만, 조직적인 불법행위에 비해 제재가 너무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경제개혁연대 관계자는 "공정위가 조사방해와 같은 중대한 불법행위를 형사사건으로 다루지 않고 미흡한 행정조치에만 의존하고 있다"면서 "이같은 조치가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서울YMCA도 호주산 저질 갈비를 최상급 갈비로 속여 판 쿠팡(포워드벤처스LLC 한국지점)을 같은 날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다.

서울YMCA 관계자는 "전문성 운운하며 전속고발권 폐지를 줄곧 반대해 온 공정위의 검찰고발 건수가 1년에 10건도 안 된다"면서 "소비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불공정행위에 대해 공정위가 얼마나 미온적으로 대처해 왔는가를 반증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검찰 고발기준'을 대폭 강화했으며, 중요사건에 대해 의무적으로 고발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 '골목상권' 대책도 미흡…국회·지경부 나서

▲지난 15일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열린 `제1차 유통산업발전협의회`에서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가운데)과 유통업계 대표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사진=최진석기자>
최근 갈등이 깊어지고 있는 '골목상권' 문제에 대해서도 공정위의 대책이 부실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공정위가 대형유통업체의 수수료 인하를 몇 차례에 걸쳐 유도하고, 대형 프랜차이즈업종에 대한 모범거래기준을 제정하고 있지만, 골목상권 잠식 논란은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때문에 공정위가 보다 재벌기업 영향력 확대를 견제할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끊이질 않고 있다.

지식경제부가 나서 '유통산업발전협의회'를 구성해 상생방안을 모색하고 있지만, '의무휴무제' 도입을 놓고 갈등이 확산되는 형국이다.

급기야 국회가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을 월 3회까지 확대하도록 유통법을 개정했지만, 대형마트측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프랜차이즈의 경우도 가맹점이 많은 일부 업종에 대해 우선적으로 모범거래기준을 만들고 있으나, 전 업종에 걸쳐 불공정계약을 근절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모범거래기준이 제정된 곳은 빵집과 피자 등 몇 곳에 불과하며 대다수 가맹점들은 여전히 불공정계약을 구제받기 힘든 사각지대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점 규모가 큰 업종에 대해서만 우선적으로 모범거래기준을 제정하고 있다"면서 "현재로서는 전 업종을 규제하기는 힘든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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