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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측 "4대강 담합 관련, 공정위 한계 드러났다"

기사입력 : 2012년10월12일 14:01

최종수정 : 2012년10월12일 14:01

- "재벌 위법행위에 대해서 법의 권한마저 행사 못해"

[뉴스핌=노희준 기자] 안철수 무소속 대통령 후보측은 12일 '4대강 담합'과 관련한 공정거래위원회 활동에 대해 "재벌 개혁이라는 막중한 책임을 맡고 있는 공정위의 한계가 명백히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안철수 무소속 대통령 후보 [사진=뉴시스]

안 후보측 유민영 대변인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공정위는 재벌의 위법행위에 대해서 법이 부여한 권한마저 제대로 행사 못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유 대변인은 "공정위가 4대강 사업 과정에서 적발된 재벌 건설사들의 광범위한 담합을 고의로 은폐 또는 지연 처리했는지 논란이 일고 있다"면서 "4대강 담합을 적발하고도 준공일까지 기다려 처벌하겠다는 공정위의 내부 검토 문건도 나왔다"고 비판했다.

이어 "4대강은 막대한 국민의 혈세가 투입됐으므로 그 과정에서 담합 등으로 불법적인 이득을 얻은 재벌이 있다면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면서 "만약 그렇지 않다면, 계속되는 이런 상황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는 우리 미래 세대가 짊어져야 해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려면서 "우리는 대통령 직속 재벌개혁위원회를 설치해 재벌개혁에 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 해내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안 후보측은 이날 "재벌의 영향력이 심화되고 있지만 재벌정책을 총괄하는 사령탑이 없어 효과적인 대응이 미흡하다"면서 대통령 직속으로 '재벌개혁위원회'를 설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재벌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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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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