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식 의원 "공익신고자보호법 모든법에 우선…국민상대로 말장난하나" 질타
[뉴스핌=최영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국정감사가 끝나는 내달 23일까지 '4대강 제보자'에 대한 일체의 조사행위를 중단하기로 했다.
공정위가 '4대강 제보자 색출' 논란으로 홍역을 치르고 있는 가운데, 김기식 민주통합당 의원과 김동수 공정위원장은 19일 담판을 벌이고 이같이 합의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민병두 의원 등 민주당 정무위 소속의원들과 함께 서울 반포동에 위치한 공정위를 항의 방문했다.
이번 만남은 공정위가 4대강 제보자를 조사하고 있는 것에 대해 '검찰 고발'을 염두에 둔 일종의 경고성 방문이어서 각별한 관심을 모았다.
김 의원은 공정위의 '4대강 제보자 색출'에 대해 강하게 항의하고 일체 조사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하게 요구했다.
그는 "공익제보자신고법은 공정거래법을 비롯해 모든 법보다 우선한다"면서 "제보자가 국회의원에게 신고하는 순간 보호를 받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 직원들을 상대로 광범위한 색출 작업이 말이 되느냐"면서 "어떤 의도이든지 이번 제보와 관련된 일체의 조사행위 자체가 불법행위"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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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