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18년만에 부활한 비과세 재형저축에 모든 금융회사가 취급하는 금융상품이 포함돼 해외펀드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 재형저축 비과세·장기펀드 소득공제 신설
정부가 발표한 '2012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 종합소득금액 3500만원 이하 사업자를 대상으로 재형저축 비과세와 장기펀드 소득공제가 신설된다.
비과세 재형저축은 모든 금융회사가 취급하는 적립식 저축으로 이자와 배당소득에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납입한도는 분기별 300만원이다. 만기 10년에다 1회에 한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추가연장이 가능하고 오는 2015년말 가입분까지 적용된다.
원칙적으로 재형저축 가입상품은 모든 금융회사가 취급하는 적립식 저축이 포함된다. 이에 해외 펀드 비과세 혜택이 4년만에 부활하게 됐다.
자산총액 40% 이상을 주식에 투자하는 장기적립식펀드는 10년간 연 납입액의 40%의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한다. 연간 600만원 납입한도로 이 상품 역시 오는 2015년 말 가입분까지 적용된다.
◆ 해외펀드 비과세 '부활'...업계 "환영하긴 하지만"
자산운용업계에서 관심을 갖는 부분은 비과세 재형저축에 포함된 '해외펀드'다. 원금 손실과 비과세 혜택 종료로 인해 고꾸라졌던 해외펀드 시장이 살아날 것이란 기대감이 커졌다.
해외주식형펀드는 설정 규모가 한 때 60조원을 자랑하며 승승장구 했다. 그러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손실, 비과세 혜택이 끝나면서 설정액이 절반 이상 급감, 현재 29조원대를 기록하고 있다.
업계는 해외펀드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부활하면 수요 증가를 이끌 수 있을 것이란 데 공감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신상품 출시를 포함한 해외펀드 마케팅을 계획하고 있다.
다만 기존 해외펀드 고객이 마이너스 수익을 내고 있는 데다 적용대상도 한정된 점은 한계로 지적됐다. 당장 해외펀드에 대한 신규 수요가 빠르게 늘긴 힘들 것이란 얘기다.
한 운용사 관계자는 "2008년 해외펀드 비과세가 시행된 뒤 고액 자산가들의 자금이 대거 유입됐으나 당시와는 달리 가입 대상자가 한정돼있다"며 "꾸준히 늘어날 순 있어도 폭발적인 설정액 증가가 나타나진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른 운용사 관계자는 "해외펀드에 대한 환매 대기자금이 많은 상태에서 이러한 세제 혜택이나 손실 상계 부문 연장안 등은 환매 자금을 더 붙잡아 놓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책적인 측면에서 업계에 긍정적인 것은 사실이지만 해외펀드 손실을 봤던 투자자들이 입장에서는 씁쓸한 소식"이라고 언급했다.
◆ 장기 자금 유입 기대 '물씬'...신상품 출시 '몰두'
또한 운용사들은 이번에 신설된 장기펀드 소득공제에 따른 신상품을 출시하는 등 장기 마케팅을 강화할 준비를 하겠다는 방침이다.
우리자산운용 관계자는 "장기펀드 소득공제에 맞춘 펀드 1개를 내놓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며 "하반기 계속 준비를 해 내년 1월 1일부터 판매가 가능하도록하겠다"고 말했다.
KB자산운용 관계자 역시 "판매사와 협의해 전산개발과 상품라인업을 준비해 내년 1월부터 판매 가능하도록 하겠다"며 "시장 상황에 맞게 고객들의 니즈에 부합하는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국투신운용, 미래에셋자산운용, 삼성자산운용도 신설되는 장기펀드 소득공제에 맞춘 신상품 출시등 이번 세제안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든 입장이다.
미래에셋운용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없다"면서도 "세제 혜택 대상이 되는 신규 펀드를 출시하며 이번 개정안에 전략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렇지만 가입대상을 제한하고 10년간 연 납입액의 40% 소득공제를 하는 등의 조건에 대해서는 다소 회의적인 반응도 있다.
한 운용사 관계자는 "총 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10년간 펀드에다 돈을 넣는다면 소규모로 하지 않겠냐"며 "펀드시장에 엄청난 동력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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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에라 기자 (ER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