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세법개정 주요내용④] 조세제도 선진화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뉴스핌 Newspim] 다음은 기획재정부가 8일 발표한 <2012년 세법개정안> 주요 내용이다.


◆ 조세제도 선진화

▶ 금융세제 선진화

▷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 인하: 4000만원 → 3000만원으로 인하 
▷ 주식양도차액 과세범위 확대: 유가증권시장 상장 대주주 범위 확대 (3% 이상이거나 100억원 이상 → 2% 이상이거나 70억원 이상)
▷ 파생상품에 대한 거래세 과세: 코스피 200선물 및 옵션 거래세 과세, 선물은 약정대금의 0.001%, 옵션은 거래대금의 0.01%, 3년간 시행 유예, 2016년 1월부터 과세

▷ 해외펀드 손실상계 기간 1년간 연장
▷ 비거주자 장기 외화정기예금에 대한 세제지원: 1년만기 이상, 이자소득세 면제
▷ 과세특례 대상 금융상품설명서 등 사전제출 의무화: 국세청 제출 의무화
▷ 개인간 주식 장외거래 내역 제출 의무화: 증권회사가 국세청에 제출 의무화

▶ 100세시대 대비 연금 및 퇴직 소득세제 개편

▷ 연금소득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사적연금 분리과세 대상금액 확대 및 세율 인하, 연금저축의 납입요건 5년 이상 연 1800만원 한도로 완화. 수령요건은 15년 이상으로 강화
▷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 정상화: 퇴직금 소득세 3~7%로 상향 조정, 퇴직연금의 일시적인출시 자기불입금 및 운용수익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으로 간주해 20% 과세

▶ 기타 과세제도 개선

▷ 조합법인에 대한 당기순이익 과세제도 개선: 과표 2억원 이하 9%, 과표 2억원 초과 15% 적용
▷ 불합리한 접대비 제도 개선: 특수관계기업간 접대비 한도 축소, 금융공기업 중 한국투자공사 수출입은행 자산관리공사 축소 조정
▷ 업종별 감가상각 기준내용연수 합리적 조정
▷ 금융회사 등 대손충당금 설정률 인하: 2 → 1%로 인하
▷ 지급보증 용역거래의 정상가격 산출 기준 마련
▷ 국외 공동사업체에 대한 과세제도 도입

▷ 부가가치세법을 명확하고 알기쉽게 개편
▷ 간이과세 업종별 부가가치세율 조정: 3 → 4단계로 세분하, 부가가치세율 조정
▷ 교통세법 적용기한 연장: 교통 에너지 환경세법 적용기한을 3년간 연장

▷ 주류업체 시설기준 완화 및 납세편의 제고: 브랜디 위슼티 제조시설 및 주류 제조업자의 직매장 기준 완화. 주류수출입업 면허요건 완화. 월별에서 분기별 신고납부로 전환
▷ 주류유통 등 납세자의 권리의무 관련사항 법령화
▷ 주류 표시사항 등 업무의 소관 조정: 주류의 표시사항과 첨가재료는 보건복지부 식약청으로 이관

▷ 관세의 과세가격 등 관세평가제도 개선
▷ 탁송품 통합관리 강화: 마약류 불법반입 우범관리, 자체 통관 민간업체 승인요건 강화
▷ 품목분류 제도 개선: 국내 수출품목 제조자한테도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 허용
▷ FTA 체약상대국의 협정 미이행시 대항조치 근거 마련

▷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신고횟수 축소: 2 → 1회
▷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인정범위 확대
▷ 외국인 관광객 부가가치세 환급제도 개선: 공항 외 시내에 환급창구 개설
▷ 연말정산 사업소득자 범위 확대: 영세사업자인 음식료 배달원에 허용
▷ 면세사업자 전자계산서 국세청 전송 근거 마련

※자료: 기획재정부


[뉴스핌 Newspim] 이기석 기자 (reuhan@newspim.com)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사진
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