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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 주요내용③] 재정건전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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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다음은 기획재정부가 8일 발표한 <2012년 세법개정안> 주요 내용이다.


◆ 재정건전성 제고

▶ 세원투명성 제고

▷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개선: 예금 및 주식계좌에서 채권 및 파생상품 등 모든 금융계좌로 확대. 보유계자잔액 계산기준을 일별 잔액에서 분기말 잔액으로 변경
▷ 성실공익법인 지정제도 도입: 매 5년마다 재지정
▷ 탈세 제보 등 포상금 지급한도 확대: 1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 
▷ 고액체납자에 대한 재독촉 및 소멸시효 중단제도 도입: 재독촉 1회시에도 소멸시효 중단
▷ 차명계좌에 대한 증여추정 적용 명확화: 명의자의 재산으로 추정
▷ 차명계좌의 증여세 부과제척기간 연장: 증여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과세 허용
▷ 수출입 물품가격 허위신고에 대한 처벌 강화: 물품원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 면세유 관리제도 개선: 국세청에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연 2회 이상 점검. 부정유통시 업무정지 및 등록취소, 주유소의 면세유 취급제한기간 5년으로 연장

▶ 비과세 및 감면 정비

▷ 대기업 최저한세 상향 조정: 과표 1000억원 초과기업, 14 → 15%로 상향
▷ 조세지출에 대한 성과관리 강화: 조세지출 성과관리제도 도입, 재정지출 연계 강화
▷ R&D비용 세액공제의 합리적 조정: R&D비용 증가분 적용방식을 직전 4년 평균에서 직전년도로 조정, 직전년도 R&D비용이 직전 4년 평균보다 적은 경우 배제
▷ 금융소득 비과세 및 감면제도 정비: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및 비과세 종료. 조합 등 출자금에 대한 비과세 종료하고, 3년간 5% 저율의 분리과세 적용. 조합 등 예탁금 이자소득에 대한 저율 분리과세 2013년부터 적용
▷ 채권 과세제도 정비: 10년 이상 장기채권 보유시 3년 이상 보유한 이자소득에 대해서만 30% 분리과세 허용, 물가연동국채 원금증가분 이자소득 과세, 단 시행은 2년 유예
▷ 장기저축성보험 보험차익 비과세 제도 개선: 장기저축성보험 납입보험료 등 중도인출시 비과세 배제. 보험계약자의 명의 변경시 명의자별로 계약기간을 계산하여 10년이상 판단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공제율 조정: 신용카드 20→15%로 인하, 현금영수증은 20→30%로 상향
▷ 신용카드 매출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2년간 연장, 세액공제 우대한도 적용은 종료
▷ 채권추심 대행용역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 종료
▷ 8년 자경농지 양동세 감면대상 개선: 출국후 2년 경과한 비거자자 제외
▷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2년간 연장 및 특례세율은 15→17%로 조정
▷ 세율불균형 물품에 대한 관세 감면 단계적 정비: FTA 등으로 실효성 감소된 경우 단계적 폐지 또는 축소, 중소기업 지원은 유지

▶ 과세형평성 제고 및 과세기반 확충

▷ 고가가방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 수입신고 출고가격이 200만원 초과시 초과금액의 20% 세율 과세
▷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 개선: 증여재산 범위에 물건과 권리 뿐 아니라 “경제적 이익”을 추가 등
▷ 비거주자 증여세 과세범위 확대: 국내소재 재산 뿐만 아니라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해외금융계좌자산과 국내재산을 50% 이상 보유한 해외법인의 주식도 포함
▷ 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세 부과제척기간 연장: 증여세의 경우와 일치. 일반 10년, 무신고 등 15년 적용


※자료: 기획재정부


[뉴스핌 Newspim] 이기석 기자 (reuh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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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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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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