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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 주요내용③] 재정건전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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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다음은 기획재정부가 8일 발표한 <2012년 세법개정안> 주요 내용이다.


◆ 재정건전성 제고

▶ 세원투명성 제고

▷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개선: 예금 및 주식계좌에서 채권 및 파생상품 등 모든 금융계좌로 확대. 보유계자잔액 계산기준을 일별 잔액에서 분기말 잔액으로 변경
▷ 성실공익법인 지정제도 도입: 매 5년마다 재지정
▷ 탈세 제보 등 포상금 지급한도 확대: 1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 
▷ 고액체납자에 대한 재독촉 및 소멸시효 중단제도 도입: 재독촉 1회시에도 소멸시효 중단
▷ 차명계좌에 대한 증여추정 적용 명확화: 명의자의 재산으로 추정
▷ 차명계좌의 증여세 부과제척기간 연장: 증여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과세 허용
▷ 수출입 물품가격 허위신고에 대한 처벌 강화: 물품원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 면세유 관리제도 개선: 국세청에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연 2회 이상 점검. 부정유통시 업무정지 및 등록취소, 주유소의 면세유 취급제한기간 5년으로 연장

▶ 비과세 및 감면 정비

▷ 대기업 최저한세 상향 조정: 과표 1000억원 초과기업, 14 → 15%로 상향
▷ 조세지출에 대한 성과관리 강화: 조세지출 성과관리제도 도입, 재정지출 연계 강화
▷ R&D비용 세액공제의 합리적 조정: R&D비용 증가분 적용방식을 직전 4년 평균에서 직전년도로 조정, 직전년도 R&D비용이 직전 4년 평균보다 적은 경우 배제
▷ 금융소득 비과세 및 감면제도 정비: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및 비과세 종료. 조합 등 출자금에 대한 비과세 종료하고, 3년간 5% 저율의 분리과세 적용. 조합 등 예탁금 이자소득에 대한 저율 분리과세 2013년부터 적용
▷ 채권 과세제도 정비: 10년 이상 장기채권 보유시 3년 이상 보유한 이자소득에 대해서만 30% 분리과세 허용, 물가연동국채 원금증가분 이자소득 과세, 단 시행은 2년 유예
▷ 장기저축성보험 보험차익 비과세 제도 개선: 장기저축성보험 납입보험료 등 중도인출시 비과세 배제. 보험계약자의 명의 변경시 명의자별로 계약기간을 계산하여 10년이상 판단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공제율 조정: 신용카드 20→15%로 인하, 현금영수증은 20→30%로 상향
▷ 신용카드 매출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2년간 연장, 세액공제 우대한도 적용은 종료
▷ 채권추심 대행용역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 종료
▷ 8년 자경농지 양동세 감면대상 개선: 출국후 2년 경과한 비거자자 제외
▷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2년간 연장 및 특례세율은 15→17%로 조정
▷ 세율불균형 물품에 대한 관세 감면 단계적 정비: FTA 등으로 실효성 감소된 경우 단계적 폐지 또는 축소, 중소기업 지원은 유지

▶ 과세형평성 제고 및 과세기반 확충

▷ 고가가방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 수입신고 출고가격이 200만원 초과시 초과금액의 20% 세율 과세
▷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 개선: 증여재산 범위에 물건과 권리 뿐 아니라 “경제적 이익”을 추가 등
▷ 비거주자 증여세 과세범위 확대: 국내소재 재산 뿐만 아니라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해외금융계좌자산과 국내재산을 50% 이상 보유한 해외법인의 주식도 포함
▷ 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세 부과제척기간 연장: 증여세의 경우와 일치. 일반 10년, 무신고 등 15년 적용


※자료: 기획재정부


[뉴스핌 Newspim] 이기석 기자 (reuh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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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확정 구제역 '재판소원' 제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재판소원 제도가 확정판결을 받은 범죄자들의 형 집행 면피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수단으로 오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인 '사법파괴 3법'의 부작용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태연 변호사(왼쪽)와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김장겸 의원실] 김 의원은 "민주당은 국민의 권리를 넓히는 제도라 포장했지만, 현실은 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범죄자들이 헌법재판소까지 가서 판결을 흔드는 도구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징역형이 확정된 구제역이 재판소원을 접수했다는 소식은 충격적"이라며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한 사법 파괴가 선량한 피해자들을 울리고 있다"고 했다. 이날 회견에 참석한 쯔양의 소송대리인인 김태연 변호사는 "2026년 3월 12일 대법원에서 구제역에 대해 징역 3년의 상고기각 판결이 내려졌을 때 쯔양님과 함께 기뻐하며 긴 고통이 끝났다고 믿었다"면서 "하지만 그 기쁨은 잠시였다"고 회고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구제역 측은 대법원 판결 선고 이틀 전 작성한 서신을 SNS에 공개하며 재판소원과 법왜곡죄 고소 등을 예고했다. 김 변호사는 "1심부터 대법원까지 세 차례 재판 내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주장들을 다시 들고나와 마치 '재판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거나 '아직은 무죄'인 것처럼 행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가해자 측이 재판 과정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증인신문 내용을 유튜브로 유포해 피해자를 조롱하고, 오히려 쯔양을 무고 혐의로 고소하는 등 2차 가해를 지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피해자는 '나 때문에 주변 사람들까지 피해를 입는다'며 고소 결정을 후회할 정도로 극심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김 변호사는 "재판소원이 가해자들이 사법적 책임을 회피하고 피해자를 짓밟는 도구로 남용되어서는 안 된다"며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판단과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김 의원도 "사이버렉카 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공감대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는 가해자에게 탈출구를 열어주고 있다"며 국회 차원의 대응을 예고했다. allpass@newspim.com 2026-03-18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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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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