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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⑨] 면세유 통합관리 등 세원투명성 강화

기사입력 : 2012년08월08일 15:03

최종수정 : 2012년08월08일 15:03

정부는 면세유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부정수급을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 성실공익법인 관리 강화
-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보완
- 탈세 포상금 5억원 인상

[뉴스핌=곽도흔 기자] 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복지수요 증가, 대외 불확실성 등에 대비해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세원투명성 제고, 비과세·감면 축소, 과세기반 확충을 추진한다.

우선 세원투명성 제고를 위해 내년부터 성실공익법인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성실공익법인은 공익법인에 비해 외부감사를 받거나 결산서류 등을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시하는 등 엄격한 투명성 요건을 준수하는 대신 주식 보유한도 등의 혜택이 있다.

기존에는 외부감사, 전용계좌, 결산서류 공개, 출연자 및 특수관계자가 이사의 1/5 이하, 운용소득의 80% 이상을 직접 공익에 사용해야 한다는 요건만 있었다.

그러나 개정안은 여기에 장부작성과 10년간의 보관의무, 계열기업 홍보금지, 출연자에 대한 출연재산 사용 수익 금지를 추가해 이를 어길 경우 성실공익법인 지정에서 제외한다.

또 성실공익법인 지정제도도 도입해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토록 했고 5년 마다 재지정을 받아야 한다.

시행 전 성실공익법인의 경우에는 2013년 12월말까지 성실공익법인으로 인정하되 계속 적용받으려는 경우 2013년 12월말까지 성실공익법인요건을 갖춰 신청해야 한다.

내년부터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가 보완돼 해외금융회사에 개설한 모든 금융자산 관련 계좌내역을 신고해야 한다. 특히 채권, 파생상품, 집합투자증권 거래 관련 개설 계좌 등도 포함된다.

연중 최고잔액 계산기준도 계좌별 1일 보유계좌 잔액 합산에서 분기말 계좌잔액 합산으로 변경된다.

탈세 제보에 대한 포상금은 내년부터 기존 1억원 지급한도에서 5억원으로 인상된다.

또 납품가격 조작, 부의 해외이전 등을 방지하기 위해 수출입 물품가격의 허위신고에 대한 처벌도 강화돼 물품원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부과토록 했다.

이번 세법개정안에는 면세유의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면세유 통합관리시스템 구축계획이 담겼다.

정부는 현재 용도별로 산재돼 있던 면세유 공급절차 등을 통합적으로 관리·분석하는 전산시스템을 2013년까지 구축키로 했다.

농·수협, 관세청 등 유관기관은 면세유 공급실적·발급내역 등을 국세청에 제공하고 국세청은 관련 자료를 전산으로 통합 관리하게 된다. 면세유 취급제한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

이외에 고액체납자에 대한 재독촉·소멸시효 중단 제도 도입, 차명계좌 증여추정 적용 명확화, 차명계좌의 증여세 부과제척기간 연장, 현금거래사실확인 신청기한 연장과 함께 고금(소비자가 구입한 사실이 있는 반지 등의 제품상태로 순도 58.5% 이상인 금)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기한도 1년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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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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