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에라 기자] 헤지펀드 시장의 저변확대 등을 위해 기존 수탁고 요건이 폐지되는 등 능력있는 운용자 진입을 촉진시키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2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헤지펀드 도입 당시 설정된 종합 자산운용사의 현행 수탁고 요건(10조원)이 폐지된다.
시험운용 기간의 필요성 등을 감안해 설정된 높은 운용사 진입요건이 시장의 저변을 넓히기 위해 전문가 의견 등을 토대로 합리적인 수준으로 완화되는 것이다.
헤지펀드가 주로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한다는 측면을 고려해 증권(펀드) 전문 자산운용사는 진입요건이 수탁고 1조원 이상으로 새롭게 설정된다.
증권회사·자문사의 진입요건은 각각 자기자본 1조원 이상에서 5000억원 이상, 투자일임수탁고 5000억원 이상에서 2500억원 이상으로 절반 수준 완화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운용자 진입요건 완화 부분은 금융투자업규정의 일몰기한(올해 11월)이 도래된 이후 시행한다"며 "전산시스템 정비 등 별도의 법령 개정이 불필요한 사항은 즉시 추진하되 법렴 및 모범규준 정비 등 의견 수렴이 필요한 사항은 전문가 TF 등을 거쳐 순차적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프라임브로커 서비스의 제공대상이 확대된다.
현재 자본시장법령에 따라 프라임브로커 서비스의 제공대상은 '헤지펀드'로 제한되어 있으나 금융회사·연기금 등을 대상으로도 종합적인 업무를 연계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프라임브로커 서비스의 제공대상이 '전문투자자' 로 확대된다.
또 헤지펀드에 대한 위험관리기능을 제고하기 위해 프라임브로커의 업무범위에 환매조건부매매(RP) 거래를 포함함으로써 대출·증권대차, 담보관리 등과 연계해 헤지펀드에 대한 위험 관리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복수의 프라임브로커 활용을 위한 제반 인프라 구축을 위해 현재 단수의 프라임브로커 체제만 수용 가능한 예탁결제원의 헤지펀드 운용 관련 전산시스템(Fund-Net) 정비 등을 추진한다.
이어 헤지펀드 운용과 관련된 자율 모범규준을 정비하고, 헤지펀드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내실화 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12월 1490억원(12개)으로 출범한 헤지펀드는 7개월이 경과한 지난 25일 7179억원(19개) 수준으로 약 5배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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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에라 기자 (ER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