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기 기자] 국민은행이 고객의 대출서류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22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회사원 A씨 등 30여명은 중도금대출 서류를 조작한 혐의로 국민은행을 검찰에 고소하고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출했다.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한 수사를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등은 애초 3년으로 적시된 중도금대출 상환기한을 국민은행 직원이 동의 없이 2년2개월로 바꿨다고 주장했다.
국민은행 측은 특정한 의도는 없었으나 중도금대출 과정에서 만기 3년으로 접수된 서류를 다만 2년2개월로 바꿔 본부에 제출한 것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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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