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함지현 기자]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무소속 박주선 의원이 17일 법정구속됐다.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과 박주선 무소속 의원의 체포동의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열린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박주선 의원이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투표 결과 정두언 의원은 부결, 박주선 의원은 가결됐다. |
재판부는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사람들이 수사기관에서와 법정에서 진술이 변한 부분이 있었다"며 "현재 상태에서도 구금돼 있지 않으면 관계자 진술의 번복을 유도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당초 피의자 구속과 유사하게 하려고 했으나 법 조문상 적절치 않고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통상적인 피고인 구속의 형태로 법정구속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박 의원은 구속된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됐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은 지난달 27일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국회는 지난 11일 1심 재판부가 요청한 체포동의안을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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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