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필성 기자] 최근 국회의 개막과 함께 여·야에서 ‘경제민주화’와 관련 다양한 정책이 쏟아져 나오면서 국내 주요 대기업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폐기됐던 출자총액 제한제도부터 순환출자 규제 강화, 지주회사 부채비율 및 손자회사 지분 규제 등이 일제히 등장했기 때문이다.
특히 삼성그룹과 현대·기아차그룹, SK그룹, 현대중공업그룹은 상대적으로 법안에 민감한 영향을 받는데 반해 LG그룹, 롯데그룹, GS그룹은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분석이 나와 눈길을 끈다.
16일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기업집단 소속 상장기업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김기식 통합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은 모두 ‘대기업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의 통합민주당의 ‘경제 민주화’ 방안과 안건 별로 강도의 차이는 있지만 출자총액 강화, 순환출자 규제, 지주회사 부채비율 상한, 손자회사 규제 등의 내용이 핵심이다. 당연히 국내 대기업들의 지배구조도 이 법안의 통과여부에 따라 민감하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삼성·현대차·SK 지배구조 조정 ‘험난’
삼성그룹은 순환출자 부분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서는 삼성그룹 순환출자 해소를 위해 삼성SDI, 삼성물산, 삼성전기, 제일모직, 삼성카드 등의 지분을 모두 삼성에버랜드에 매각해야 할 것으로 분석했다.
이 과정에서 삼성물산의 경우 삼성SDI가 보유한 삼성물산 지분을 매각하면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일가의 지배력이 약해지는 것을 감안하면 삼성SDI가 매각하는 지분은 이건희 회장 일가나 다른 계열사가 매입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봤다.
이런 방식으로 순환출자를 정리했을 때, 삼성에버랜드의 자사주 매입 비용은 총 7735억원에 달한다.
현대차그룹은 순환출자의 문제가 한층 더 심각하다.
현대차그룹은 ‘현대차→기아차→현대모비스→현대차’와 ‘현대차→기아차→현대제철→현대모비스→현대차’의 두 가지 순환출자가 존재한다.
이중 가치가 가장 적은 것이 기아자동차가 보유하고 있는 현대모비스 지분인데 이 규모만 약 4조 5000억원에 달한다. 현대모비스의 경우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이 30.17%에 달하는데, 이중 기아자동차의 보유지분이 16.88%에 달하고 있어 이를 내부에서 매입해야 하지만 마땅한 주체가 없다.
연구소 측은 “정몽구 회장의 계열사 보유지분이 적고 승계문제 등이 있어 이번 공정거래법의 개정과 맞물려 지주회사로의 전환을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SK그룹은 출총제와 지주회사 적용의 문제가 있다.
SK그룹은 SK C&C의 순자산대비 SK 주식 취득 원가가 245%에 달하고 있어 상당 지분을 매각해야 한다. 하지만 사실상 지주회사인 SK C&C가 이 지분을 매각하면 사실상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그룹에 대한 지배력을 잃게 된다.
또 SK는 자회사 및 손자회사의 지분 보유 강화 요건에 따라 SK텔레콤의 지분 5%를 더 매입해야 한다. 이는 약 5500억원의 규모다.
현대중공업그룹은 출총제와 순환출자 제한이 모두 해당된다.
현대중공업은 순자산 대비 출자지분이 약 35% 수준에 달한다. 결국 이중 일부를 매각해야 하는 것. 하지만 ‘현대중공업→현대삼호중공업→현대미포조선→현대중공업’의 순환출자 과정에서 현대미포조선이 보유한 현대중공업 8% 지분을 매각하면 최대주주의 소유권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
◆ LG·롯데·GS 지배구조 영향 ‘순풍’
반면 LG그룹과 GS그룹은 계열사의 대부분이 지주회사에 들어가 있어 출자총액제한 및 순환출자 금지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전망이다. GS그룹에서는 일부 지주회사에 들어가지 않은 회사 중 일부의 출총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 비상장사인 탓에 초과금 역시 크지 않다는 분석이다.
롯데그룹은 롯데그룹의 경우 다양한 순환출자가 존재하나 중요성이 있는 순환출자는 롯데쇼핑→롯데미도파→ 롯데칠성음료→ 롯데쇼핑의 순환출자 구조다. 이미 이 회사들의 내부지부이 매우 높아 지분을 외부에 매각해도 안정적인 내부지분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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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