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2차 종합특검이 18일 조태용 전 원장 등 전 국정원 정무직 6명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입건했다
- 종합특검은 국정원·군·검찰·양평고속도로·통일교·도이치모터스 등 관련 의혹 수사를 위해 압수수색과 소환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 종합특검은 24일 1차 수사기간 만료를 앞두고 대통령과 국회에 수사기간 연장 보고서를 이번 주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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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장원, 22일 출석 요구…국정원 전산 서버 압수수색
특검 "계엄 당시 尹 만난 후 국정원 회의 개최 확인"
1차 수사기간 24일 만료…이번 주 연장 보고서 제출
[과천=뉴스핌] 김영은 기자 = 2차 종합특별검사팀(종합특검)이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과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등 전 국정원 정무직 직원 6명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입건했다. 기본 수사기간(90일) 만료를 앞둔 종합특검은 이번 주 대통령과 국회에 수사기간 연장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김지미 특별검사보(특검보)는 18일 오후 경기 과천시 종합특검 사무실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조태용 전 국정원장,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등 전 국정원 정무직 직원 6명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의 혐의로 피의자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 국정원·군 내란 지휘라인 수사 속도…서버 압색·40여명 조사 마쳐

김 특검보는 "종합특검은 지난달 국정원 전산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관계자 40여명을 조사했다"며 "이를 통해 12·3 비상계엄 당시 조태용이 윤석열을 만난 후 국정원 내 정무직 회의와 부서장 회의를 개최한 사실 등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종합특검은 조 전 원장에게 오는 19일 출석하라는 1차 소환 통보를 했으나 조 전 원장은 이에 불응했다. 홍 전 차장에게는 오는 22일 출석하라는 소환 통보를 이날 발송했다.
김 특검보는 조 전 원장의 소환 불응 사유에 대해 "구체적인 소환 불응 사유에 대해서는 전달받은 것이 없다"고 밝혔다.

종합특검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에 대해서도 이날 2차 소환조사를 진행 중이다.
군 내란 라인 수사도 이어지고 있다. 종합특검은 지난주 합동참모본부 군사지원본부장 강동길 전 해군참모총장(계엄 당시 합참 군사지원본부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조사했다.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과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은 군형법상 반란 혐의 피의자로 조사했다.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내란중요임무종사 의혹과 관련한 대검찰청 이프로스 서버 압수수색도 진행됐다. 종합특검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광주센터에서 1차로 확보한 압수 자료에 대해 이날부터 포렌식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과 관련한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은 이번 주 완료될 전망이다. 종합특검은 해당 사건과 관련해 지난주 피의자 1명을 소환 조사했고, 이번 주 다른 피의자 1명에 대한 조사도 예정하고 있다.
통일교 원정도박 수사무마 의혹과 관련해서는 첩보가 보고된 경찰청과 강원경찰청 외사 업무 담당 경찰관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가 진행됐다. 관련 조사는 이번 주에도 이어질 예정이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무마 의혹과 관련해서는 당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 소속 검사 4명에 대한 참고인 조사가 진행됐다.
◆ 관저 이전 의혹 줄소환…대통령실에 수사기간 연장 보고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 수사도 계속되고 있다. 종합특검은 지난주 관저 이전 과정의 예산 불법 전용 혐의와 관련해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 등 피의자 4명을 조사했다.
또 조달청을 통한 수의계약 체결 관련 자료 확보와 위법 사항 확인을 위해 조달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관저 이전 관련 감사 과정의 위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감사원과 유병호 감사위원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집행했다. 현재 일부 대상에 대해서는 영장 집행이 계속되고 있다.
한편 종합특검의 1차 수사기간은 오는 24일 만료된다. 김 특검보는 "이번 주 내에 대통령과 국회에 수사기간 연장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법상 특별검사는 준비기간 만료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기간 내 수사를 마치기 어려운 경우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한 뒤 1회에 한해 30일 연장할 수 있고, 이후에도 수사 완료가 어려우면 대통령 승인을 받아 한 차례 더 30일 연장할 수 있다.

yek10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