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제일저축은행 금품수수 의혹 윤진식 기소해야"
[뉴스핌=함지현 기자]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의 구속 여부가 10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박병삼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오전 이 전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구속 여부에 대한 결과는 밤늦게 나올 예정이다.
이 전 의원은 저축은행으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영장이 발부되면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의 친형이 구속 수감된다.
이 전 의원은 지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과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5억여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코오롱그룹 측에서 자문료 형식으로 받은 1억5000만원을 정식으로 신고하지 않고 은닉한 혐의도 있다.
이에 대해 이 전 의원은 저축은행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없고, 코오롱그룹에서 받은 1억5000만원도 대가성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또한 이 전 의원과 함께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에 대해 여야는 11일 본회의에서 체포 요구서를 처리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정 의원은 이르면 이번 주 중 서울중앙지법 이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 의원은 임 회장으로부터 1억원 안팎의 불법 자금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정 의원은 현직 국회의원 신분으로 회기 중 불체포특권이 인정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을 통한 동의가 있어야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수 있다.
법원이 지난 7일 발송한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는 검찰과 법무부 등을 거쳐 9일 국회에 접수됐었다.
◆민주 "제일저축은행 금품수수 의혹 윤진식 기소해야"
민주통합당은 저축은행 금품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새누리당의 윤진식 의원의 기소를 촉구했다.
김현 대변인은 지난 8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유동천 제일저축은행의 측근이 법정에서 새누리당 윤진식 의원에게 금품을 전달했다고 증언한 만큼 검찰은 즉각 윤 의원을 기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검찰은 지난 1월 윤 의원이 2010년 7·28 재보궐선거에 출마했을 당시 유 회장에게서 수천여만 원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포착했다"며 "그러나 윤 의원을 지난 5월 저축은행비리 합동 수사단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까지 해놓고 아직 기소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 경제수석비서관과 정책실장을 지낸 윤 의원이 대표적인 부실저축은행으로부터 불법정치자금을 받았다면 이는 준엄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며 "직책상 저축은행 관련 정책에 깊이 관여했을 윤 의원이 수많은 국민들의 피눈물을 쏟게 했던 저축은행 비리에 관련됐을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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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