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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부거래 소비자보호 절차 강화

기사입력 : 2012년06월19일 12:00

최종수정 : 2012년06월19일 11:50

대부거래표준약관 개정…'중계수수료 금지' 자필서명 받아야

[뉴스핌=최영수 기자] 앞으로 대부거래시 '중계수수료 수취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대출고객에게 설명하고 자필서명을 받아야 한다. 중계수수료가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아 피해를 보는 금융소비자들이 여전히 있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대부거래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표준약관의 개정은 법 개정에 따라 대부업자들의 사업자단체인 한국대부금융협회가 심사청구해 이루어진 것이다.

개정된 내용은 채무증명서 발급비용 및 기한을 약관에 명시하도록 했으며, 중개수수료 수취가 불법행위임을 설명한 후 자필서명을 받도록 한 것이다.

이는 대부업자가 금융소비자의 어려운 사정을 이용해 증명서 발급비용을 과도하게 받거나 부당하게 발급을 지연해 이용자가 입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신용등급이 하락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서민들의 권익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공정위는 대부거래표준약관을 한국대부금융협회에 통보하고 공정위 홈페이지 게시 등을 통해 표준약관사용을 적극 권장할 예정이다.

또한 금융위원회에 개정된 대부거래표준약관을 통보해 사업자들이 표준약관을 사용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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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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