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5일 공정위 제재 발표 보고 판단
[뉴스핌=노희준 기자] 이석현 민주통합당 의원은 1일 공정거래위원회가 4대강 사업 입찰 담합에 가담한 건설사에 대해 전원회의를 열어 제재할 계획과 관련, "공정위 발표를 보고 납득할 수 없는 경우 국정조사도 검토할 것"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장인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총 22조원의 국민 세금이 투입된 대규모 토목공사에서 담합사건이 발생한 것은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니"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차 공사 15개 공구의 총 낙찰금액은 4조 1000억원으로 예정가의 93.4%에 달했다"며 "일반 경쟁입찰의 낙찰가가 예정가의 보통 65%인 점을 감안하면 담합으로 약 1조원 이상의 공사비가 부풀려진 셈"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공정위의 제재 시점에 대해선 "4대강 공사가 거의 끝나고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마당에 그 결과를 내놓으려 하고 있다"며 "이는 정권의 눈치 보기라고 밖에 설명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정치적인 이유로 시장 감시 등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이 이원은 '2009년 11월 11일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정호열 공정거래위원장은 4대강 사업에 대해 '담합과 관련된 정황들이 포착되고 있다'는 발언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그 다음날인 11월 12일 국회운영위 국정감사에서 박재완 당시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비서관이 이를 부인하자, 불과 세 시간 후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정 위원장의 발언은 사실과 다르다'는 해명자료를 냈다"고 꼬집었다.
앞서 이 의원은 2009년 10월 국정감사에서 4대강 사업의 입찰 경쟁 참여 사업자의 수가 적고 낙찰률이 높은 데다 1순위와 2순위 기업간의 입찰금액 차이가 적다며 담합의 개연성이 높다고 지적했었다.
한편, 공정위는 오는 5일 전원회의를 열어 4대강 사업 입찰 담합에 가담한 건설사에 대해 제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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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