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정부, 중견기업 관련법 개정 '외면'…지경부도 '늑장'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상생협력촉진법 등 18개 법률 '대기업 규제' 여전…중견기업 '발만 동동'

[뉴스핌=최영수 기자] 최근 정부가 지식경제부 내에 중견기업국을 신설하는 등 '중견기업 육성' 부르짖고 있지만, 관련 법개정이 늦어지고 있어 중견기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

30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중견기업'의 지위를 명문화한 산업발전법이 시행된 지 1년 가까이 지났지만, 18개의 관련법이 아직도 개정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법률마다 '대기업'에 대한 해석이 달라 이해관계가 충돌되거나, 중견기업을 여전히 대기업으로 분류하고 있어 중견기업의 피해가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 '무늬만 중견기업' 경쟁력 저하 우려

'중견기업'이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대기업'을 말한다. 즉 공정위가 선정한 55대 재벌기업 그룹에 속하지 않은 대기업으로서 지난해 말 기준 1291개사가 여기에 속한다.

법률상 중견기업 개념을 정비해야 하는 법률은 현재 18개이며, 소관부처도 10곳이나 된다. 구체적으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지식경제부)을 비롯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법(중소기업청),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국무총리실), 소프트웨어산업진흥(지경부), 숙련기술 장려법(농식품부), 병역법(병무청), 축산법(농식품부) 등 주요 법률이 모두 여기에 해당되며, 주무부처인 지경부에 7개 법률이 속해 있다(표 참조).

이같은 관련법 개정이 늦어지면서 중견기업들은 입지가 더욱 좁아지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정부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해 공공SW사업 입찰 기준을 대폭 강화하면서 상당수의 중견기업들이 입찰자격을 잃었다.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어도 정부의 공공사업에 참여할 수 없는 것이다.

서비스분야 중견기업들도 중소기업적합업종 선정을 앞두고 노심초사하고 있다. 지난해 말 중견기업 개념이 반영되지 않은 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이 개정돼면서 향후 중기적합업종에서 손을 떼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중견기업연합회 관계자는 “중견기업의 법적 지위가 마련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중견기업을 대기업 규제대상에 포함하고 있다”면서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의 성장할 수 있도록 중견기업 관련법 모두를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부처마다 동상이몽, 일괄 정비 절실

하지만, 중견기업국을 신설한 지경부마저 뾰족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각 법률마다 대-중소기업간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고 소관부처와의 협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다수의 법안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개별 법안을 소관부처 발의로 개정할 수도 있지만,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오랜 시일을 요하기 때문에 특별조치법을 통해 일괄 개정하는 방법이 합리적이다.
 
지경부가 중견기업국 차원에서 효율적이고 바람직한 방법을 모색하고는 있지만, 현재 구체적인 방향을 잡지는 못한 상황이다.

지경부 중견기업국 관계자는 "현재 각각의 법률을 개정하느냐 또는 특별조치법 통해서 개정하느냐 여부는 결정된 것이 없다"면서 "해당되는 법마다 중견기업 개념을 도입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스터디하고 있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특별조치법을 통해 일괄 정비하는 게 효율적이지만, 각 부처마다 중소기업을 바라보는 시각에 차이가 있는 게 사실"이라고 전했다.

따라서 중견기업이 합당한 지위를 부여 받을 수 있도록 국회를 비롯한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일괄적인 법제 정비가 필요하다는 게 업계의 간절한 바람이다.



▶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음주운전 부장판사 감봉 3개월 징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A 부장판사에게 감봉 3개월 징계를 내렸다. A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3시 1분께 면허 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71% 상태로 중랑구 사가정역 근처 한식당에서 약 4㎞가량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고 했다. A 부장판사는 현재 서울중앙지법 민사 재판부에 소속돼 있다.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hong90@newspim.com 2026-02-23 09:29
사진
'재명이네 마을'서 정청래 강제 퇴출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성윤 최고위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팬 카페인 '재명이네 마을'에서 강제 퇴출당했다. 네이버 카페 '재명이네 마을' 운영진은 22일 정 대표와 이 최고위원의 강제 탈퇴에 관한 투표 결과 이들의 강퇴가 확정됐다고 밝혔다. 투표 결과에 따르면 전체 투표수 1231표 중 찬성 1001표(81.3%), 반대 230표(18.7%)였다. '재명이네 마을' 카페에 올라온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이성윤 최고위원이 강제 탈퇴 공지. [사진=카페 캡쳐] 운영진은 "정청래, 이성윤 의원은 마을에서 재가입 불가 강제 탈퇴 조치된다"고 했다. 운영진은 "분란을 만들고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는 당 대표, 사퇴하라 외쳐 보지만 '너희들은 짖어라' 하는 듯한 태도"라며 "한술 더 떠 정치 검찰 조작 기소 대응 특위 수장으로 이성윤을 임명하며 분란에 분란을 가중하는 행위에 더 이상 용납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한때는 이 마을에도 표심을 얻기 위해 뻔질나게 드나들며 수많은 글을 썼었지만, 지난 당 대표 선거 당시 비판받자 발길을 끊었다"며 "필요할 때는 그렇게 마을을 이용하더니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가? 우리가, 지지자들이 그렇게 만만한가?"라고 했다. 또 "이곳 '재명이네 마을'은 오직 이재명 대통령을 최우선으로 지지하는, 존경하고 사랑하는 공간"이라며 "운영자로서 할 수 있는 소심한 조치는 그저 이 공간에서 강퇴하는 것뿐이라 판단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마을은 운영자 개인 것이 아닌, 마을 주민들과 함께 가꿔온 소중한 공간이므로 이 절차에 대해 주민들과 소통하여 진행하고자 한다"며 "그 결과는 온전히 당 대표께서 받아들이시라"고 했다. '재명이네 마을' 매니저는 그동안 정 대표와 이 최고위원이 이 대통령의 행보와 엇박자를 보이며 당내 분란을 일으켰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 대표가 강행한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제안, '1인 1표제' 추진 등을 문제라고 봤다. 이 최고위원에 대해서는 특검 후보 추천 논란과 '1인 1표제' 관련 중앙위원회 투표 과정에서 제기된 사찰 의혹 등을 강퇴 배경으로 설명했다.  chogiza@newspim.com 2026-02-23 11:3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