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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철 중견련 상근부회장 "중견기업이 한국 경제의 허리"

기사입력 : 2012년05월29일 10:28

최종수정 : 2012년05월29일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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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위한 실질적 제도개선 필요"

▲전현철 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이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중견기업 발전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사진=김학선 기자>
[뉴스핌=서영준 기자] 선진국들은 일찍이 중견기업들을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키우려는 노력을 해왔다. 중견기업들이 독점적이고 첨단기술을 필요로 하는 혁신 제품에 대해 철저히 국산화함으로써 치열한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독일의 '히든 챔피언(Hidden Champion)'은 세계적 중견기업의  좋은 사례다. 독일 경영학자 헤르만 지몬(Herman Simon) 박사에 따르면 '히든 챔피언'은 대중에겐 잘 알려지지 않은 '작고 강한 기업'을 가리킨다.

이에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전현철 상근부회장을 지난 23일 만나 국내 '히든 챔피언' 육성 전략의 현주소를 짚어보고, 중견기업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 들어봤다. 전 부회장은 전국경제인연합회 비서실, 국제경제협력 과장 등을 거치며 지난 2002년부터 한국중견기업연합회에 몸담고 있다.

그는 서울용산고와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대한전선 기획실장, 크라운제과 무역부장, 금두 대표이사, 루드빅스벤손코리아 상무이사 등 다양한 기업을 거치며 경영 현안에 대한 해결 노하우를 습득해 왔다.

대외적으로는 지난 2009년 이후 한국지속가능경영연구회 이사, 한국 중견기업학회 자문위원, 신업기술연구회 기술인재지원사업 심의위원.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 정책자문위원 등을 맡아 국내 경제 이슈에 대한 그만의 혜안을 전수하고 있다.

◆"중견기업은 경제의 허리 역할"

우리나라에서 중견기업에 대한 법적정의는 지난 2011년 7월 1일 산업발전법이 개정되면서 마련됐다. 중견기업이란 중소기업을 졸업한 기업 중 자산 5조원 이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기업을 지칭한다. 그 중 공공기관과 금융기관은 중견기업에서 제외된다.
 
전 부회장은 "지난 2010년을 기준으로 중견기업의 수는 1291개로 전체 기업체 수 대비 0.04%의 비중을 보이고 있다"며 "중견기업의 매출비중은 전체 기업의 11.9%, 수출액은 12.7%를 담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같은 중견기업의 수는 숫자상으론 적은 숫자에 불과하지만, 우리산업에 있어서는 무시할 수 없는 경제의 허리를 맡고 있다"고 강조했다.

중견기업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과 관련해 그는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면서 조세 및 금융 부담이 증가하고, 각종 규제로 인해 경영환경이 악화되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조세부담의 증가로 인한 금융비용 상승은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면서 가장 먼저 체감하는 애로사항으로 꼽힌다.

전 부회장은 "중견기업으로 성장하게 되면 법인세 등 조세부담이 증가하고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등 혜택은 사라진다"며 "따라서 실질적으로 중견기업에게 돌아오는 혜택은 미비하다"고 말했다.

인력과 판로지원 문제 역시 중견기업을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는 "인적자원 확보를 위해 대기업과의 경쟁에 노출돼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판로 또한 자금력이 풍부하고, 브랜드 파워가 높은 대기업과 경쟁해야 한다"고 전했다.

◆"중견기업 관련법 일괄 개정돼야"

▲전현철 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이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중견기업 발전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사진=김학선 기자>
최근 지식경제부에서 중견기업국을 신설하며 중견기업에 대한 정부 및 정치권의 관심이 높아진 분위기에 대해선 실질적 제도개선으로 중견기업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게 중요함을 강조했다.

 

전 부회장은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의 원활한 성장을 위해서는 산업발전법 외 다른 법률에서도 중견기업 개념이 도입돼야 한다"며 "현재 11개 정도의 법에서 중견기업에 대한 개념조차 없어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견기업의 법적 지위가 마련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대기업 규제대상에서 중견기업을 포함시켜 불이익을 보는 곳이 많다"며 아쉬움을 전했다.

지식경제부의 중견기업국을 신설과 관련해 그는 "중견기업 육성정책이 실효성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보다 실질적인 대책이 나와야 한다"며 "특히 중견기업으로의 원활한 성장 촉진을 위해서는 관계 법령을 개정하는 등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차별성이 있어야 한다"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앞으로 개원하게 될 19대 국회에서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걸림돌이 되는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유기적 성장 경로 구축을 위한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중기 적합업종 선정 부작용 우려"

동반성장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과 관련해서는 각종 제도의 미비로 중견기업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당초,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역할분담을 통한 상생이라는 취지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전 부회장은 "자체 조사 결과 지난 제조업 분야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에 따라 101개의 중견기업이 피해를 입을 것으로 조사됐다"며 "대부분 이제 막 중소기업을 졸업하고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기업이 다수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샘표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에 따른 피해가 심각한 사례로 꼽혔다.

그는 "샘표는 65년간 장류 업종에 전문화를 통해 갓 중견기업으로 진입했다"며 "그러나 지난해 9월 간장·고추장 등이 적합업종으로 선정돼, 사업축소 권고를 받아 해당 사업부문을 줄여야 할 처지"라고 말했다.

이어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는 중소기업을 과잉보호하는 제도"라며 "이로 인해 많은 기업들은 중소기업 혜택을 유지하고자 기업규모를 줄이는 등 성장을 주저하게 되는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더불어 "원칙적으로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선정함에 있어 중견기업을 대기업과 같은 위치에 포함시키는 것은 재고돼야 한다"며 "적합업종 선정에 있어서 중견기업계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중견기업연합회의 역할과 관련해 그는 "한국산업을 대표하는 경제 6단체로 위상을 높일 것"이라며 "중견기업 관련 법·제도 개선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정책현안들을 파악해 중견기업 육성정책에 반영토록 노력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전 부회장은 또 "중견기업 역시 정부정책에 기대지 말고 기업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업가 정신을 발휘해야만 위상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충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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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서영준 기자 (wind09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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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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