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계, 국내서 펀드설립후 입찰하면 돼"
[뉴스핌=노종빈 기자]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우리금융지주 매각과 관련 국내에 설립된 외국계 사모펀드의 참여 방법을 언급해 주목되고 있다.
김 위원장은 2일 YTN라디오 '김갑수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 우리금융 매각과 관련해 특정 금융지주사에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는 "공개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이어서 우리금융 민영화에 특혜는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지난 2002년 진행된 서울은행 매각 작업에서도 정권 말에 진행됐지만 잘 마무리됐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금융노조 등 일각에서 주장하는 국민주 매각 방식에 대해서는 현실성이 없다고 일축했다.
김 위원장은 "이미 상장돼 있는 회사를 국민주 방식으로 매각한다는 것은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라는 원칙에 배치되고 기존주주들에 대한 이익 침해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시장 상황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현 정권말기에 우리금융을 매각한다는 점에서 김 위원장이 말한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라는 원칙을 검토했느냐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그는 이번 매각이 사실상 론스타와 같은 외국계 펀드에게 넘어갈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국내법상 국내에 설립·등록된 사모펀드만 가능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외국계 펀드가 국내에 펀드를 설립해 실제로 입찰에 들어올 경우 우리금융은 외국인 손에 넘어갈 가능성이 유력해진 상황이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외국계 자본은 국내에 설립된 사모펀드에 참여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며 "주도적인 위치를 가질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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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노종빈 기자 (untie@newspim.com)